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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 심재철] 수공, 설계변경 과다로 384억원 낭비
작성일 2013-10-31

수공, 설계변경 과다로 384억원 낭비

- 100억원 이상의 공사 42건 중 설계변경 공사는 30, 설계변경만 72

- 기술심의위원회 있으나 마나30건 설계비 증액 2건만 심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공사설계변경를 통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384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가 주관부서 실정보고일상감사두 절차만 거치면 설계변경이 가능해 설계변경에 대한 엄격한 절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100억 이상 공사 42건 중 30건의 공사가 총 72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해 공사증액분만 3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9년에 발주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는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2,106억원에서 2,230억원으로 124억원이 증가됐다. 또한 2009년 발주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공사>2010년 발주된 <울산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선공사>는 총 6번에 달하는 설계변경을 통해 각각 60억원과 45억원씩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위해 반드시 주관부서 실정보고일상감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10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공법 등의 변경에 대해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설계를 변경한 30개의 공사 중 단 두 건만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LH는 설계변경을 위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주관부서의 합의 사업전력실의 사업협의 일상감사 4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공공 건설사업에서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 설계로 인해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수공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더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거쳐야 하고, 공법 변경이 있는 공사는 반드시 기술심의윈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설계변경 절차를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10. 24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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