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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의정부을) [보도자료]ICT 특별법이 만능열쇠인가?
작성일 2013-10-31

ICT 특별법이 만능열쇠인가?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10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지적했다.

 

- ICT특별법은 제3조에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해석이 제각각이다. ICT특별법상의 이러한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홍문종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홍의원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KT skylifeDCS서비스가 ICT특별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DCS서비스가 법조항상의 신규기술 이 아니기 때문이다.

 

- DCS서비스는 위성과 IPTV를 결합한 형태로, 미국, 유럽, 일본등에서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스카이라이프와 하나로텔레콤이 인터넷망에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SCN(Satelite Cable Network)서비스를 시범서비스 했다가 위법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홍문종 의원은 ICT특별법만으로는 기술결합서비스가 어렵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미래부의 입장을 참고하여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니 만큼 미래부가 ICT특별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기술결합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의 기술결합 방송서비스 사례>

미국 DirecTVEchoStar가 위성방송을 인터넷망 통해 제공(2007~)

유럽의 Sky Italia가 위성방송을 IPTV 방식으로 제공(2007~)

일본의 Sky PerfectTVNTT 광통신망 통해 위성방송 제공(2004~)

 

 

문의 : 홍문종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

[보도자료] ICT진흥특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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