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ICT 특별법이 만능열쇠인가?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지적했다.
- ICT특별법은 제3조에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해석이 제각각이다. ICT특별법상의 이러한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홍문종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홍의원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KT skylife의 DCS서비스가 ICT특별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DCS서비스가 법조항상의 “신규”기술 이 아니기 때문이다.
- DCS서비스는 위성과 IPTV를 결합한 형태로, 미국, 유럽, 일본등에서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스카이라이프와 하나로텔레콤이 인터넷망에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SCN(Satelite Cable Network)서비스를 시범서비스 했다가 위법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홍문종 의원은 ICT특별법만으로는 기술결합서비스가 어렵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미래부의 입장을 참고하여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니 만큼 미래부가 ICT특별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기술결합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의 기술결합 방송서비스 사례> ․ 미국 DirecTV나 EchoStar가 위성방송을 인터넷망 통해 제공(2007년~) ․ 유럽의 Sky Italia가 위성방송을 IPTV 방식으로 제공(2007년~) ․ 일본의 Sky PerfectTV가 NTT 광통신망 통해 위성방송 제공(2004년~) |
※ 문의 : 홍문종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