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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철의원, 2013년 통일부 국감관련 보도자료 ]
▣ 탈북민 업무, 행안부로 이전해야 - 현재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는 탈북민 사회정착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 민족·통일 사업 맞나? - 개성공단은 남북 간 민족경제·경제협력·통일사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작 민족경제와 통일사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개성공단의 실효성과 대한‘회의’(懷疑)가 제기되고 있음. ▣ 류길재장관 금강산 재개발언, 북한제안에 화답? - 류길재장관이 22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과정에서 한 발언은 대북·통일정책 주무부처 장관으로 서 부적절했고, 발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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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업무, 안전행정부로 이전해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11월 1일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통일부의 탈북민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정책부서로서, 주요업무는 △ 통일정책, △ 남북회담, △남북교류협력, △ 북한정세분석, △ 남북사회문화 및 인도협력 등 정책적 사안들이 주된 업무임. 탈북민 정착지원과 같은 사회 안정 및 동화 등 사회안전망구축 같은 업무는 적합하지 않음.
- 북한과 대화와 협상, 교류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 탈북민관련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 북한에 북한에게 빌미를 제공 하거나, △ 대북협상력이 저하되게 때문임. 또한 탈북민 관련 행사나, 단체들의 초청에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임.
- 탈북민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할 경우 통일부, 안전행정부 모두가 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음. 통일부는 △ 북한의 협상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 대북·통일정책부서로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 탈북민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안전행정부는 △ 자국민 주무부처로서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고, 지방정부를 통한 탈북민 지원 및 유기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으며, △ 탈북민 채용과 관련된 공공기관 TO 확보용이 등 안전행정부의 역할 내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발휘할 수 있음. 또한 유관부처인 ▲이북5도청, ▲ 경찰청을 활용하여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협조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탈북민업무 통일부⇒ 안행부로 이관시 비교표
구분 |
통일부 |
안행부 |
내용 |
ㅇ 북한협상파트너로 역할 집중 ㅇ 정책부서로서 보다 업무 집중 ㅇ 북한과의 마찰에 대한 부담 감소 |
ㅇ 자국민 주무부처 명분·실리 ㅇ 지방정부관리 및 유기적관계 ㅇ 기존부처와 업무협조 - 이북5도청 활용 - 경찰청과 협조 강화 |
출처 : 조명철의원실
- 통일부에서 일부 업무를 타 부처 및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것이 아님. 관련법 정비를 통해 1999년 1월 통일연구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했고, 그해 5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독립시킨바 있음.
※ 참고사항 : 통일부 업무 中, 타 부처·기관으로 이관 사례
통일연구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관 | |||
연도 |
통일부에서 이관 부서 |
타 부처·기관 이관 |
비고 |
1999.1 |
통일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관련법 정비를 통한 이관 |
1999.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독립기관 |
출처 : 조명철의원실
▣ 개성공단 민족·통일 사업 맞나?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11월 1일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개성공단이 과연 민족·통일 사업이 맞나? 고 지적했음. 개성공단은 남측기업이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정작 북한근로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직접수령이 아닌, 현물지급으로서, 북한정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갈취하는 형국임.
- 개성공단 근로자 2011년 인건비는 6천1백만 달러이고, 2012년은 8천3백만 달러임. 정작 북한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못 받아 불만이고, 남한기업은 자율적인 직접 고용·해고 등 시장논리가 통하지 않고 있고, 3통 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사안마저도 합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임.
- 이처럼 북측 근로자는 임금도 못 받고, 남측 기업은 마음대로 노동력을 고용도 못하고, 해고도 못하며, 자유롭게 오고 가지도 못하는 현실임. 양측이 다 불만인 개성공단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없음.
연도 |
개성공단 교역규모 |
개성공단 인건비 |
비율(%) |
‘11년 |
17억14백만 달러 |
6천1백만 달러 |
3.5% |
‘12년 |
19억71백만 달러 |
8천3백만 달러 |
4.2% |
출처 : 통일부
- 중국과 베트남 등 공산국가들의 경우 공단에 입주한 합작·투자기업들은 모두 고용·해고의 자유가 보장됨. 시장경제이론인 노무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제한되는 상황에서 경협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임.
※ 참고사항 : 개성공단과 해외공단의 차이점
북한 개성공단이 중국·베트남 공단과 차이점 | |||
구분 |
중국(청도공단) |
베트남(탄뚜언공단) |
북한(개성공단) |
임금 지불 |
근로자 직접수령 |
근로자 직접수령 |
당국 수령 |
고용·해고 |
자율성 보장 |
자율성 보장 |
당국 지정·허가 |
출처 : 조명철의원실
- 북측은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측은 명백한 기준이 없음. ‘개성공단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은 민족경제·통일사업이 아닌, 개성공단 조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북한근로자 임금착취의 현장이 되고 말 것임.
▣ 류길재장관 금강산 재개발언, 북한제안에 화답?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11월 1일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류길재 장관의 금강산관광 재개 발언에 대해서 지적했음. 류길재장관이 22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과정에서 한 발언은 분명 북한측에게도 전달 될 것이라, 가늠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 마치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음. 상호 간‘신뢰’와 ‘바람직한 남북관계 재정립’차원에서도 북한의 주장에 따라가는 발언은 조심해야 할 것임.
- 금강산관광은 대한민국 경제적 이익 축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우리는 통일·민족 사업으로 ‘금강산관광’을 바라보지만, 북한은 외화획득으로 보고 있음. 남북 간에는‘금강산관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
※ 참고사항 : 남북경협에서 “금강산관광”이 차지하는 비율
금강산 관광 포함 남북경협 총액 | ||||
구분 |
98~08년도 |
08년도 | ||
남북경협 |
110억1,700만$ |
100% |
18억200만$ |
100% |
금강산관광 |
4억8,600만$ |
4.4% |
1,140만$ |
0.6% |
출처 : 통일부
- 남북경협에 있어‘금강산관광’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2008년 전채 총액(110억$)에서 4.4%에 해당함. 2008년 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0.6% 밖에 해당되지 않음.
- 조명철의원은 “류장관의 진의가 어떻든 류길재 장관의 발언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변동되고, 관련업계마저도 훈풍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남북관계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