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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3-11-01

[ 조명철의원, 2013년 통일부 국감관련 보도자료 ]

 

탈북민 업무, 행안부로 이전해야

-     현재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는 탈북민 사회정착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 민족·통일 사업 맞나?

-      개성공단은 남북 간 민족경제·경제협력·통일사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작 민족경제와 통일사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개성공단의 실효성과 대한회의’(懷疑)가 제기되고 있음.

 

류길재장관 금강산 재개발언, 북한제안에 화답?

-         류길재장관이 22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과정에서 한 발언은 대북·통일정책 주무부처 장관으로 서 부적절했고, 발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

  

 

 

 

탈북민 업무, 안전행정부로 이전해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111일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통일부의 탈북민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정책부서로서, 주요업무는 통일정책, 남북회담, 남북교류협력, 북한정세분석, 남북사회문화 및 인도협력 등 정책적 사안들이 주된 업무임. 탈북민 정착지원과 같은 사회 안정 및 동화 등 사회안전망구축 같은 업무는 적합하지 않음.

 

     - 북한과 대화와 협상, 교류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탈북민관련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북한에 북한에게 빌미를 제공 하거나, 대북협상력이 저하되게 때문임. 또한 탈북민 관련 행사나, 단체들의 초청에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임.

 

-       탈북민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할 경우 통일부, 안전행정부 모두가 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음. 통일부는 북한의 협상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대북·통일정책부서로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탈북민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안전행정부는 자국민 주무부처로서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고, 지방정부를 통한 탈북민 지원 및 유기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으며, 탈북민 채용과 관련된 공공기관 TO 확보용이 등 안전행정부의 역할 내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발휘할 수 있음. 또한 유관부처인 이북5도청, 경찰청을 활용하여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협조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탈북민업무 통일부안행부로 이관시 비교표

구분

통일부

안행부

내용

북한협상파트너로 역할 집중

정책부서로서 보다 업무 집중

북한과의 마찰에 대한 부담 감소

자국민 주무부처 명분·실리

지방정부관리 및 유기적관계

기존부처와 업무협조

- 이북5도청 활용

- 경찰청과 협조 강화

출처 : 조명철의원실

 

 

-      통일부에서 일부 업무를 타 부처 및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것이 아님. 관련법 정비를 통해 19991월 통일연구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했고, 그해 5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독립시킨바 있음.

 

참고사항 : 통일부 업무 , 타 부처·기관으로 이관 사례

통일연구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관

연도

통일부에서 이관 부서

타 부처·기관 이관

비고

1999.1

통일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법 정비를 통한 이관

1999.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독립기관

출처 : 조명철의원실

 

 

개성공단 민족·통일 사업 맞나?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111일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개성공단이 과연 민족·통일 사업이 맞나? 고 지적했음. 개성공단은 남측기업이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정작 북한근로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직접수령이 아닌, 현물지급으로서, 북한정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갈취하는 형국임.

 

-      개성공단 근로자 2011년 인건비는 61백만 달러이고, 2012년은 83백만 달러임. 정작 북한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못 받아 불만이고, 남한기업은 자율적인 직접 고용·해고 등 시장논리가 통하지 않고 있고, 3통 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사안마저도 합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임.

 

-            이처럼 북측 근로자는 임금도 못 받고, 남측 기업은 마음대로 노동력을 고용도 못하고, 해고도 못하며, 자유롭게 오고 가지도 못하는 현실임. 양측이 다 불만인 개성공단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없음.

 

참고사항 : 개성공단 교역 및 인건비

연도

개성공단 교역규모

개성공단 인건비

비율(%)

‘11

1714백만 달러

61백만 달러

3.5%

‘12

1971백만 달러

83백만 달러

4.2%

현황

출처 : 통일부

-     중국과 베트남 등 공산국가들의 경우 공단에 입주한 합작·투자기업들은 모두 고용·해고의 자유가 보장됨. 시장경제이론인 노무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제한되는 상황에서 경협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임.

참고사항 : 개성공단과 해외공단의 차이점

북한 개성공단이 중국·베트남 공단과 차이점

구분

중국(청도공단)

베트남(탄뚜언공단)

북한(개성공단)

임금 지불

근로자 직접수령

근로자 직접수령

당국 수령

고용·해고

자율성 보장

자율성 보장

당국 지정·허가

출처 : 조명철의원실

 

 

-       북측은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측은 명백한 기준이 없음. ‘개성공단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은 민족경제·통일사업이 아닌, 개성공단 조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북한근로자 임금착취의 현장이 되고 말 것임.

 

류길재장관 금강산 재개발언, 북한제안에 화답?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111일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류길재 장관의 금강산관광 재개 발언에 대해서 지적했음. 류길재장관이 22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과정에서 한 발언은 분명 북한측에게도 전달 될 것이라, 가늠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 마치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음. 상호 간신뢰바람직한 남북관계 재정립차원에서도 북한의 주장에 따라가는 발언은 조심해야 할 것임.

 

-     금강산관광은 대한민국 경제적 이익 축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우리는 통일·민족 사업으로 금강산관광을 바라보지만, 북한은 외화획득으로 보고 있음. 남북 간에는금강산관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

 

참고사항 : 남북경협에서 금강산관광이 차지하는 비율

금강산 관광 포함 남북경협 총액

구분

98~08년도

08년도

남북경협

1101,700

100%

18200

100%

금강산관광

48,600

4.4%

1,140

0.6%

출처 : 통일부

 

-   남북경협에 있어금강산관광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 2008년 전채 총액(110)에서 4.4%에 해당함. 2008년 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0.6% 밖에 해당되지 않음.

 

-   조명철의원은 류장관의 진의가 어떻든 류길재 장관의 발언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변동되고, 관련업계마저도 훈풍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남북관계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음.

 

11월 1일 통일부종합감사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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