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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공군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 공증각서 요구
작성일 2013-11-01

공군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 공증각서 요구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특히 공군의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국가의 보상을 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군이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앞서 개발자들에게 이행각서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공증까지 요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함.

 

11비행단이 해당 개발자에게 요구한 공증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 설계도를 준수하고 항공기 입출항간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으며, 설치(예정)된 등화가 11항공단에 영향을 줄 경우 11항공단의 요구사항을 이행 보완하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각서를 위한 공증을 요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군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 공증각서 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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