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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 공증각서 요구 |
❍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특히 공군의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국가의 보상을 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군이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앞서 개발자들에게 이행각서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공증까지 요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함.
❍ 11비행단이 해당 개발자에게 요구한 공증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 설계도를 준수하고 항공기 입출항간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으며, 설치(예정)된 등화가 11항공단에 영향을 줄 경우 11항공단의 요구사항을 이행 보완하겠습니다. |
▶ 군사보호구역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각서를 위한 공증을 요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