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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법 신속 개정 추진 필요 |
❍ 국방개혁의 기본정신은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첨단장비 위주의 질적․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국방개혁 제 24조에는 전력화와 군구조개편은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의 악순환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예산확보 제한 → 전력화, 간부증원, 예비전력 정예화 지연 → 부대개편, 병력감축 차질 → 국방개혁 추진 제한(연쇄적 현상)
❍ 그 결과 ‘06-‘20 기본계획이 차질이 발생하면서‘09-‘20기본계획으로 수정되었고, 지속적인 국방예산 부족이 누적되어 전력화가 지연되자 결국 개혁 완료 시점을 10년 연기하여 ‘12 -‘30기본계획으로 수정을 거듭했음.
‘06 -‘20 소요재원 621.3조원 / 13년까지 계획대비 19.9조 부족
‘09 —‘20 599.3조원 / 13년까지 계획대비 8.1조 부족
‘12 -‘30 187.9조원(-16까지 중기 기간)
❍ 그러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는 여전히 개혁완료 시점이 202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임.
❍ 또한 법률에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를 숫자로 명시한 것은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더 이상 끼워맞추기식 개혁은 중단되어야 함. 그 예로 ‘53사단 없앤다’ 등은 무리한 국방개혁 추진의 결과임.
❍ 특히 병력/부대수 줄이는 것은 중단하고‘12-‘30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들은 조속히 조속히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임.
1) 제16조(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법안 내용 |
실 적 |
2020년까지 장교 정원 대비 100분의 7, 부사관 정원 대비 100분의 5 |
2020년 목표 대비 장교 정원 대비 6.3% 부사관 3.6% ※ 목표보다 실적 우수 |
2)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법안 내용 |
실 적 |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 |
• 부대개편 - 해체(9개부대), 개편(7개부대), 창설(2개부대) • 병력감축 : -4.7만명 |
[시행령]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 2020년까지 육군 : 1,000분의 742 / 해군 : 1,000분의 82 / 해병대 : 1,000분의 46 / 공군 : 1,000분의 130 |
3)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법안 내용 |
실 적 |
2020년까지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
• 간부증원 : 1만 5,705명 중장기복무자(5,818명), 하사(4,806명), 유급지원병(5,485명) •‘25년까지 3만명 추가 필요 |
법안 내용 |
실 적 |
예비군 조직 정비 훈련체계 개선 무기 ․ 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 현대화 |
• 예비군훈련대 개편 필요 • 예비전력 예산 전력 운영비 0.4% • 훈련시간 2박 3일로 축소 • 예비군 방독면 보유율 46%, 헬멧 보유율 81% |
5)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법안 내용 |
실 적 |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 비율 |
• 현재 2.1: 1: 1(끼워맞추기식 보직) • 합동성 발휘와 융통성을 저해하고 각 군의 갈등을 부각하는 Image |
6)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법안 내용 |
실 적 |
직할부대 지휘관은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 비율 |
• 총 19개 中 14 : 3 : 2 • 국방부 판단 : 9개 부대는 해공군 보직 제한/ 9개 제외하면 총 10개 부대 5 : 3 : 2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구체적인 내용(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다시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