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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국방개혁 법 신속 개정 추진 필요
작성일 2013-11-01

국방개혁 법 신속 개정 추진 필요

 

국방개혁의 기본정신은 병력 위주의 양적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첨단장비 위주의 질적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는 것임.

 

이를 위해 국방개혁 제 24조에는 전력화와 군구조개편은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다음의 악순환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예산확보 제한 전력화, 간부증원, 예비전력 정예화 지연 부대개편, 병력감축 차질 국방개혁 추진 제한(연쇄적 현상)

 

그 결과 ‘06-‘20 기본계획이 차질이 발생하면서‘09-‘20기본계획으로 수정되었고, 지속적인 국방예산 부족이 누적되어 전력화가 지연되자 결국 개혁 완료 시점을 10년 연기하여 ‘12 -‘30기본계획으로 수정을 거듭했음.

‘06 -‘20 소요재원 621.3조원 / 13년까지 계획대비 19.9조 부족

‘09 ‘20 599.3조원 / 13년까지 계획대비 8.1조 부족

‘12 -‘30 187.9조원(-16까지 중기 기간)

 

그러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는 여전히 개혁완료 시점이 202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

 

또한 법률에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를 숫자로 명시한 것은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더 이상 끼워맞추기식 개혁은 중단되어야 . 그 예로 53사단 없앤다등은 무리한 국방개혁 추진의 결과임.

 

특히 병력/부대수 줄이는 것은 중단하고‘12-30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들은 조속히 조속히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임.

 

1) 16(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법안 내용

실 적

2020년까지 장교 정원 대비 100분의 7, 부사관 정원 대비 100분의 5

2020년 목표 대비 장교 정원 대비 6.3% 부사관 3.6%

목표보다 실적 우수

 

2) 25(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법안 내용

실 적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

부대개편

- 해체(9개부대), 개편(7개부대), 창설(2개부대)

병력감축 : -4.7만명

[시행령]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

2020년까지 육군 : 1,000분의 742 / 해군 : 1,000분의 82 / 해병대 : 1,000분의 46 / 공군 : 1,000분의 130

 

3) 26(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법안 내용

실 적

2020년까지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간부증원 : 15,705

중장기복무자(5,818), 하사(4,806), 유급지원병(5,485)

‘25년까지 3만명 추가 필요

법안 내용

실 적

예비군 조직 정비

훈련체계 개선

무기 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 현대화

예비군훈련대 개편 필요

예비전력 예산 전력 운영비 0.4%

훈련시간 23일로 축소

예비군 방독면 보유율 46%,

헬멧 보유율 81%

4) 27(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5) 29(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법안 내용

실 적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 비율

현재 2.1: 1: 1(끼워맞추기식 보직)

합동성 발휘와 융통성을 저해하고 각 군의 갈등을 부각하는 Image

 

6) 30(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법안 내용

실 적

직할부대 지휘관은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 비율

1914 : 3 : 2

국방부 판단 : 9개 부대는 해공군 보직 제한/ 9개 제외하면 총 10 부대 5 : 3 :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구체적인 내용(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다시 보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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