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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원 직무유기 심각 |
❍ 첫날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동원 업무의 구멍으로 간단히 소개했던 사례 중 하나에 대해 재점검을 하고자 함.
❍ 수송동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국방부가 소요부대의 전시 장비편제에 의해 부족 수량을 결정하여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 국토교통부가 실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1톤 냉장탑차 소유자에게 4.5톤 냉동차 동원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음.
❍ 매년 국방부는 국토해양부에 4.5톤 냉동탑차 총 2100대를 지정하도록 요청했고, 예비 20% 추가지정이 반영되어 현재 2,274대가 동원차량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함. 그런데 국토해양부 교통과에 문의한 결과 9월말 현재 기준 우리나라 4.5톤 냉동탑차는 전국에 고작 642대 밖에 없다고 함.
<4.5톤 냉동탑차 동원 지정 현황 및 실제 존재 차량 대수>
동원 지정 소요 대수 (국방부) |
실제 지정 대수 (국토해양부, 예비 20%추가 반영) |
전국의 실제 차량 대수 (9월말 현재 기준) |
2,100대 |
2.274대 |
642대 |
❍ 그 결과 4.5톤 냉동탑차가 부족하니 국토해양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톤수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그 결과 1톤 냉장차에 4.5톤 냉동탑차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었던 것임.
❍ 이에 국방부는 최근 민원이 강해지나 내년부터는 톤수와 냉동을 빼고 냉장냉동 전차종으로 소요를 수정했음.
▶ 전시를 대비하는 동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얼마나 동원 업무를 등한시 해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임. 전국의 톤수별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한번만 알아봐도 생기지 않을 일이 수년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임. 이는 관행적으로 업무를 해온 국방부의 직무유기임.
▶ 조속히 4.5톤 냉동탑차 뿐 만이 아니라 전 수송차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길 바람.
▶ 또한 본 의원이 건의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동원 업무를 홀대 할 것이 아니라 동원교육실을 만들어 예비전력의 정예화, 그에 앞서 예비전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