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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의무 위반 |
❍ 다음은 정길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트위터에 올린 글임.
❍ 국방연구원법 제 11조 (임원과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치행위금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 즉 KIDA, ADD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로 정치행위가 금지됨.
[ 헌법 ]
제7조 |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국가공무원법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