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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정치중립 의무 위반
작성일 2013-11-01

정치중립 의무 위반

다음은 정길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트위터에 올린 글임.

   

국방연구원법 제 11(임원과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치행위금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KIDA, ADD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로 정치행위가 금지됨.

 

 

[ 헌법 ]

7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공무원법 ]

65(정치 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치중립 의무 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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