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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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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
고위험 의료기기, 내시경 생검겸자 재사용
- 일회용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가능 기구도 수백번 사용, 실태 파악 시급-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일산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시경 검사 시 조직생검에 사용되고 있는 생검겸자 하나당 최소 250회에서 375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병·의원의 경우 재활용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회용 재사용금지 생검겸자까지 재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검사는 암 발견율이 높아 검진 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생검겸자의 경우 대장 내 또는 위 내 생체 조직을 떼어내는 침습적인 의료기구로 무분별한 재활용 시 2차 감염 및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어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 생검겸자를 사용 후 소독하였으나, 여전히 기구안에 생체조직 찌꺼기가 남아 있어 2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단속 현황을 살펴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또한 혈액투석 필터나 혈관 카테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단속 현황(2008~2013.9)>
구 분 |
단속건수* |
단속사유 |
처벌내용 |
2008년 |
41 |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시 재사용적발(카테타,Troca류) |
부당금액환수 및 행정처분 (과징금) |
2009년 |
0 |
- |
- |
2010년 |
36 |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시 재사용적발(Troca류,J군) |
부당금액환수 |
2011년 |
0 |
- |
- |
2012년 |
32 |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시 재사용적발(J군,혈액투석필터) |
부당금액환수 |
2013년 |
1 |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시 재사용적발(혈액투석필터) |
부당금액환수 및 행정처분 (과징금) |
* 단속건수 : 치료재료급여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거래가 조사에서 재사용 적발기관
* 치료재료 재사용 등 : 실거래가 조사 시 재사용 적발 및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사용 등으로 분류하고 부당청구금액은 환수함. 재사용 적발기관은 구입증빙내역 미입증 등으로 재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
김희국 의원은 “생검 겸자는 무분별한 재사용 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의료기구”라며, “일회용 및 재활용 가능한 생검 겸자에 대한 재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엄격한 규정과 질 관리 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