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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위험 의료기기, 내시경 생검겸자 재사용
작성일 2013-11-01

보 도 자 료

2013. 11. 1()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고위험 의료기기, 내시경 생검겸자 재사용

- 일회용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가능 기구도 수백번 사용, 실태 파악 시급-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일산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시경 검사 시 조직생검에 사용되고 있는 생검겸자 하나당 최소 250회에서 375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병·의원의 경우 재활용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회용 재사용금지 생검겸자까지 재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검사는 암 발견율이 높아 검진 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생검겸자의 경우 대장 내 또는 위 내 생체 조직을 떼어내는 침습적인 의료기구로 무분별한 재활용 시 2차 감염 및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어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 생검겸자를 사용 후 소독하였으나, 여전히 기구안에 생체조직 찌꺼기가 남아 있어 2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단속 현황을 살펴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또한 혈액투석 필터나 혈관 카테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단속 현황(2008~2013.9)>

구 분

단속건수*

단속사유

처벌내용

2008

41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시

재사용적(카테타,Troca)

부당금액환수 및 행정처분

(과징금)

2009

0

-

-

2010

36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시

재사용적발(Troca,J)

부당금액환수

2011

0

-

-

2012

32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시

재사용적발(J,혈액투석필터)

부당금액환수

2013

1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시

재사용적발(혈액투석필터)

부당금액환수 및 행정처분

(과징금)

 

* 단속건수 : 료재료급여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거래가 조사에서 재사용 적발기관

* 치료재료 재사용 등 : 실거래가 조사 시 재사용 적발 및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사용 등으로 분류하고 부당청구금액은 환수함. 재사용 적발기관은 구입증빙내역 미입증 등으로 재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

김희국 의원은 생검 겸자는 무분별한 재사용 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의료기구라며, 일회용 및 재활용 가능한 생검 겸자에 대한 재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엄격한 규정과 질 관리 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생검겸자 재사용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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