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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들쭉날쭉한 금융 VAN사 수수료! 시중 은행들의 쌈짓돈 전락...
- 은행별 금융 VAN 서비스 1건당 최대 1,300원 차이
- 동일 은행에서도 금융 VAN사에 따라 최대 800원 차이
- 안덕수 의원 “금융당국은 금융 VAN사의 원가 공개를 통한 서민 금융의 안정화에 기여해야...”
일반국민들이 CD나 ATM 기기 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되는 금융 VAN사의 수수료의 차이가 1건당 최대 1,300원으로 지나치게 많고, 심지어 동일한 은행의 동일한 조건에서도 금융 VAN기기에 따라 최대 800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정무위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에게 제출한 “은행별 자체 ATM-CD 및 금융 VAN사 수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는 자체 ATM-CD를 이용한 현금 인출시 업무중에는 면제, 업무이후에도 면제 또는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금융 VAN사의 경우 업무중에도 900원에서 1200원, 업무 후에는 12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수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자체 ATM-CD를 사용할 경우 업무중이나 업무 마감 후에도 모두 면제였으나 금융 VAN을 이용한 동일 은행 서비스의 경우 2000원의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은행 고객이 일과 후 다른 은행을 통해서 현금 인출시 내야하는 수수료 700원보다 1300원이나 많은 금액으로 기업은행 고객들이 다른 시중은행의 고객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업무중이거나 업무 마감 후 등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현금인출일 경우에도 금융 VAN사별로 최대 800원의 수수료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안덕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금융 VAN사는 고객에게 각종 금융서비스(현금 입출금 등)를 제공하고 금융기관과 약정된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ATM, CD VAN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전기통신법상 부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 VAN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뚜렷한 산출근거는 없으며, 전체 비용을 감안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책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금융기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일반 시중은행들이 국민들이 현금을 인출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 놓구선 실제로는 다른 곳을 통해 그 부족분을 보충해 왔다는 의혹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금융당국에서는 조속히 금융 VAN사업의 원가를 공개하고 이 사업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로 밝혔다.
<참고자료>
<표 1> 은행별 자체 ATM․CD 및 금융 VAN사 수수료 현황(2013.7월 기준)
(단위 : 원)
은행 |
같은 은행에서 인출시 |
다른 은행에서 인출시 |
금융VAN 수수료 |
수수료 차이 | ||||
마감 전 |
마감 후 |
마감 전 (A) |
마감 후 (B) |
마감 전 (C) |
마감 후 (D) |
C-A |
D-B | |
경남 |
면제 |
600 |
700 |
800 |
1,000 |
1,200 |
300 |
400 |
광주 |
면제 |
600 |
700 |
800 |
1,100 |
1,300 |
400 |
500 |
국민 |
면제 |
500 |
600 |
900 |
1,100 |
1,300 |
500 |
400 |
기업 |
면제 |
면제 |
700 |
700 |
1,000 |
2,000 |
300 |
1,300 |
농협 |
면제 |
500 |
800 |
1,000 |
1,100 |
1,300 |
300 |
300 |
대구 |
면제 |
500 |
700 |
800 |
1,000 |
1,200 |
300 |
400 |
부산 |
면제 |
600 |
700 |
800 |
1.100 |
1.300 |
400 |
500 |
산업 |
면제 |
면제 |
600 |
800 |
900 |
1.100 |
300 |
300 |
신한 |
면제 |
500 |
700 |
900 |
1,200 |
1,200 |
500 |
300 |
우리 |
면제 |
500 |
700 |
800 |
1,000 |
1,300 |
300 |
500 |
하나 |
면제 |
500 |
900 |
1,000 |
1,100 |
1,300 |
200 |
300 |
SC |
면제 |
600 |
900 |
1,000 |
1,000 |
1,200 |
100 |
200 |
씨티 |
면제 |
500 |
800 |
900 |
1,100 |
1,300 |
300 |
400 |
주 : 금융VAN사 수수료는 현금인출 수수료임.
자료 :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표 2> 은행별 금융VAN사 현금인출 수수료 현황
(단위 : 원)
구 분 |
노틸러스효성 |
롯데 피에스넷 |
청호이지캐시 |
한국전자금융 |
한네트 |
BGF 캐시넷 |
ATM 플러스 |
경남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광주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국민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기업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2,000 |
마감 전/후 1,000/2,0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2,000 |
마감 전/후 1,000/2,000 |
농협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대구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산업 |
- |
- |
- |
마감 전/후 900/1,100 |
- |
- |
- |
신한 |
마감 전/후 1,200 동일 |
마감 전/후 1,200 동일 |
마감 전/후 1,200 동일 |
마감 전/후 1,200 동일 |
마감 전/후 1,200 동일 |
마감 전/후 1,200 동일 |
마감 전/후 1,200 동일 |
우리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하나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SC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마감 전/후 1,000/1,200 |
씨티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900/1,1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마감 전/후 1,100/1,300 |
- |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