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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 1 질의서] 500대 다소비 식품 위해기준 마련해야
작성일 2013-11-05

500대 다소비 식품 위해기준 마련해야

(참치통조림, 옥수수통조림)

 

현 황

 

2009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500개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에서 2009년도에는 10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201027, 201113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함.

 

하지만, 부적합 외 적발사항 중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들에서 납, 수은, 카드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제품 대부분이 김, 맛살, 참치·옥수통조, 영유아조제식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자주 섭취하는 제품들이어서 논란이 여지가 많음.

 

지난 10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영유아 조제식과 관련된 식품안전기준에 관해서 지적하였고, 식약처장 또한 조속히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나, 국정감사 지적 이후 식약

131101 500대 식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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