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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빚 13조원 넘어, 감독당국 제역할 필요하다”
- 주식투자관련 빚 13조원 넘어서 … 감독당국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해
-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고금리 인하요구 묵살 … 금감원 공신력에 문제 있어
- 캐피탈 및 손해보험의 스탁론 대출 5년새 18배 폭증, 적절한 규제 필요해
주식투자관련 빚이 13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내증시에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감독당국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스탁론 등 주식투자관련 대출잔고를 합친 금액이 1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관련 대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신용거래융자 |
예탁증권담보융자 |
스탁론 |
합계 |
대출액(13.7말잔) |
4,556,696 |
7,437,676 |
1,317,800 |
13,312,172 |
주식투자관련 주요 대출의 하나인 증권사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융자금액이 2010년 이후 증시침체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4조5천억 원을 넘고 있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대출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
2008 (09.4~10.3) |
2009 (09.4~10.3) |
2010 (10.4~11.3) |
2011 (11.4~12.3) |
2012 (12.4~13.3) |
2013.7 |
대출액(말잔) |
3,468,144 |
4,468,046 |
5,915,686 |
52,015,089 |
4,473,244 |
4,556,696 |
자료 : 금감원(증권사, 3월말 결산법인)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지난 4년간 1조 5천400억 원의 이자수익을 챙겼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
(단위: 백만원)
연 도 |
2009 (09.4~10.3) |
2010 (10.4~11.3) |
2011 (11.4~12.3) |
2012 (12.4~13.3) |
합 계 |
이자 수익액 |
324,361 |
413,089 |
435,963 |
366,020 |
1,539,433 |
자료 : 금감원
한편, 신용거래융자는 일정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어 일반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와 연체율이 모두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금리 및 연체율〕 ▴ 금리 : 대출기간별로 최하 5.5% ~ 최고 13.0% 적용 ▴ 연체율 : 증권사별로 최하 9% ~16% 적용 |
다수의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3% 초반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단순 예대마진만 최저 2.5%에서 최고 10%가 나고 있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의 인하권고(2011년 9월)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2년째 내리지 않고 배짱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금융투자협회에 금리 공시한 38개 증권사 중 2011년 이후 금리변경이 있었던 증권사는 대우증권, 한화증권 등 11개사뿐임)
증권사들의 금리적용방식도 논란거리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신용융자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계산방식을 택함으로써 금리부담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단타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36개 증권사 중 32개 증권사가 이 같은 계산방식을 택하고 있고, KB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 키움증권 만이 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다른 주식관련 대출인 예탁증권을 담보로 주식투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대출잔액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7월 기준 7조4천억으로 2009년 대비 55.7% 급증했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도 지속 증가했는데 2009년 2천661억원에서 2012년 4천952억원으로 86% 급증해 증권사들은 지난 4년간 이자수익으로 총 1조 6천억원을 챙겼다.
증권사 예탁증권담보융자 수익현황
(백만원)
연 도 |
2009 (09.4~10.3) |
2010 (10.4~11.3) |
2011 (11.4~12.3) |
2012 (12.4~13.3) |
2013.7 |
대출액(말잔) |
4,778,146 |
6,573,529 |
6,895,931 |
7,400,468 |
7,437,676 |
이자수익 |
266,127 |
358,915 |
481,446 |
495,188 |
1,601,676 (4년합계) |
자료 : 금융감독원
※ 금리와 연체율의 경우 증권사별, 대출기간별 편차는 신용거래융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그 수준은 동일함.
저축은행이 주로 취급하던 연계신용(‘스탁론’ : 저축은행 등이 증권사 고객에게 예수금의 2~3배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 업무에 손해보험사와 캐피탈사까지 가세해 빚을 내서 하는 주식투자를 조장하고 있다. 2008년 2,239억 원에 불과하던 스탁론 대출액은 올해 7월말 1조 3,178억 원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7월 |
저축은행 |
1,914 |
6,476 |
6,731 |
8,104 |
7,273 |
7,488 |
캐피탈 |
269 |
1,075 |
1,300 |
1,707 |
2,638 |
4,691 |
손해보험 |
56 |
13 |
3 |
795 |
1,621 |
999 |
합 계 |
2,239 |
7,564 |
8,034 |
10,606 |
11,532 |
13,178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로는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약 4배 증가에 그친 반면, 캐피탈은 17배, 손해보험은 18배 가까이 폭증했는데, 저축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강화된 스탁론 규정을 적용받아 규제가 강화된 반면, 캐피탈과 손보사는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참고로 저축은행은 주식 한 종목 당 매수한도가 총투자자금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이른바 ‘몰빵’ 손해를 방지하고 있고,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5억 원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사람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BIS를 초과하는 대출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손보사들이 상품권 지급이나 이자율 인하 등을 미끼로 영업에 나서면서 손보사의 연계신용 규모가 5년 만에 최대 18배까지 커져 지금이라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례】
오릭스캐피탈은 연계신용을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캐피탈은 연 6.5%인 이자율을 최초 3개월은 3.9%, 이후 3개월은 4.7% 등으로 낮춰 투자자를 모으고 있고, IBK캐피탈과 신한캐피탈 등도 이자율을 내리거나 연장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음. |
금리 또한 담보비율이 일정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최저 3.9%에서 최고 12.9%까지의 고금리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별도의 담보관리수수료로 1.5~2%를 추가하고 있어 최고 15%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최장 180일에 불과한 신용융자거래에 비해 대출기간이 최장 5년으로 길고 온라인을 통해 이용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스탁론은 말 그대로 주식매입을 목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 담보유지 비율이 115% 아래로 떨어질 경우 금융사는 가차 없이 반대매매에 들어감. 원금의 최대 3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음 |
성완종 의원은 “주식이나 선물 거래를 위해 빚을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주가가 폭락하면 깡통계좌가 속출해 가정의 해체까지 이르는 만큼 필요하다면 규제 및 제도개선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 대출 → 증시하락 → 반대매매 → 깡통계좌 속출 → 채무불이행자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