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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10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작성일 2013-11-11

동화면세점, 10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 면세점 시장 업계 3동화면세점 배짱대응

- 변상금, 연체료 단 한 차례도 납부안해

 

국내 면세점 시장 업계 3위인 동화면세점이 십 년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은 종로구 사직동 1-31 국유지를 2004년부터 십년이상 점유하면서, 변상금이나 연체이자 등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면세점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불과 3.6. 면세점 업계 3위인 동화면세점 입장에서 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동화면세점은 이를 무시하고 십 년째 배짱을 부리며 국유지를 무단점유중이다.

 

()동화면세점 점유 현황

소재지

지목

점유면적

용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31

3.60

상가부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11일부터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6차례에 걸쳐 독촉문서를 발송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했지만,

 

동화면세점은 십 년간 단 한 차례도 변상금이나 연체이자를 납부(현재까지 약900만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명령신청에도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상금 독촉 내역

단위:

구분

원금

(A)

분납이자

(B)

연체이자(C)

합계

(A+B+C)

점유기간

(일수)

기존

납부기일

연체이율(%)

연체일수

금액

변상금

1,615,540

0

15

1,827

1,212,980

2,828,520

04.01-06.12.31(1095)

07.07.27

변상금

674,230

0

15

1,827

506,220

1,180,450

07.01.01-07.12.31(365)

08.01.29

변상금

745,690

0

15

1,353

414,620

1,160,310

08.01.01-08.12.31(366)

09.08.26

변상금

747,350

0

15

1,051

322,790

1,070,140

09.01.01-09.12.31(365)

10.06.24

변상금

2,041,880

0

15

280

234,950

2,278,830

10.01.01-12.07.19(931)

12.08.03

변상금

392,420

0

12

9

1,160

393,580

12.07.20-12.12.31(165)

13.05.01

6,217,110

0

 

 

 

8,909,830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국유지는 여의도면적의 55배에 달하는 61만필,이 가운데 11.36%의 국유지는 무단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다.

 

성 의원은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는 변상금 부과요율이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 고

변상금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당해 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12)

 

부과기준:

- 요율: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 산정방법: 재산가액×대부요율(사용요율)×100분의120×무단점유기간(최대5년소급부과)

-

 

131002_동화면세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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