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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10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 면세점 시장 업계 3위 ㈜동화면세점 배짱대응
- 변상금, 연체료 단 한 차례도 납부안해
국내 면세점 시장 업계 3위인 ㈜동화면세점이 십 년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은 종로구 사직동 1-31 국유지를 2004년부터 십년이상 점유하면서, 변상금이나 연체이자 등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면세점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불과 3.6㎡. 면세점 업계 3위인 ㈜동화면세점 입장에서 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동화면세점은 이를 무시하고 십 년째 배짱을 부리며 국유지를 무단점유중이다.
◂(주)동화면세점 점유 현황
소재지 |
지목 |
점유면적 |
용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31 |
대 |
3.60㎡ |
상가부지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년 1월 1일부터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6차례에 걸쳐 독촉문서를 발송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했지만,
㈜동화면세점은 십 년간 단 한 차례도 변상금이나 연체이자를 납부(현재까지 약900만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명령신청에도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상금 독촉 내역
단위: 원
구분 |
원금 (A) |
분납이자 (B) |
연체이자(C) |
합계 (A+B+C) |
점유기간 (일수) |
기존 납부기일 | ||
연체이율(%) |
연체일수 |
금액 | ||||||
변상금 |
1,615,540 |
0 |
15 |
1,827 |
1,212,980 |
2,828,520 |
04.01-06.12.31(1095) |
07.07.27 |
변상금 |
674,230 |
0 |
15 |
1,827 |
506,220 |
1,180,450 |
07.01.01-07.12.31(365) |
08.01.29 |
변상금 |
745,690 |
0 |
15 |
1,353 |
414,620 |
1,160,310 |
08.01.01-08.12.31(366) |
09.08.26 |
변상금 |
747,350 |
0 |
15 |
1,051 |
322,790 |
1,070,140 |
09.01.01-09.12.31(365) |
10.06.24 |
변상금 |
2,041,880 |
0 |
15 |
280 |
234,950 |
2,278,830 |
10.01.01-12.07.19(931) |
12.08.03 |
변상금 |
392,420 |
0 |
12 |
9 |
1,160 |
393,580 |
12.07.20-12.12.31(165) |
13.05.01 |
계 |
6,217,110 |
0 |
|
|
|
8,909,830 |
|
|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국유지는 여의도면적의 55배에 달하는 61만필,이 가운데 11.36%의 국유지는 무단으로 점유 ․ 사용되고 있다.
성 의원은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는 변상금 부과요율이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참 고
․ 변상금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당해 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12) ․ 부과기준: - 요율: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 산정방법: 재산가액×대부요율(사용요율)×100분의120×무단점유기간(최대5년소급부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