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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소비자 피해 발생 최다 이동통신사”
작성일 2013-11-11

LG 유플러스, 소비자 피해 발생 최다 이동통신사

- 작년 가입자수 1천만 명 돌파했으나, 소비자 피해 발생 136.4% 급증

- 가입자 유치 경쟁 과열에 의한약정 불이행 (보조금사은품요금 관련)’피해 심각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2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234건을 기록해 소비자 피해 발생 최다이동통신사의 불명예를 얻었음.

2012년 한해동안 LG유플러스는 LTE 전국망 서비스와 공격적인 가격 경쟁 전략을 통해 가입자 수가 1천만명을 돌파했지만,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는 136.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내 최다 가입자수를 보유한 SK텔레콤은 2011165, 2012231건의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40%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업계 2KT2011155, 2012159건을 기록해 소비자 피해 발생 비율이 2.6% 증가했음.

<2012년 이동 통신사별 국내 가입자수 및 피해구제접수 현황>

(단위 : , )

연도 

2011.12

2012.12

증가율(%)

구 분

가입자수

피해접수 건수

가입자수

피해접수 건수

가입자

피해접수

SK텔레콤

26,552,716

165

26,961,045

231

1.5

40.0

KT

16,563,158

155

16,501,639

159

-0.4

2.6

LG유플러스

9,390,919

99

10,161,743

234

8

136.4

기타

- 

74

- 

76

-

2.7

합계

52,506,793

493

53,624,427

700

2

42.0

 

‘LG유플러스LG유플러스+()엘지텔레콤+통합LG텔레콤 포함 건수.

기타는 개별 직영점 및 판매 대리점, 취급 홈쇼핑, 공동구매 카페, 단말기 제조사보험사 등 122개 업체.

가입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2012년 한해동안 국내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700건으로, 피해 유형별로는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가 120(17.2%)으로 가장 많았음.

이외에도, 약정 관련 피해 발생 건수는 총 182건에 달했는데, 각 사안별로는단말기 보조금 지원 약속 후 불이행한 경우가 114건으로 2011년보다 256.3%나 증가했고, 가입 시 체결한 요금 및 사은품 약정이 달라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요금(약정상이)’사은품 관련 약정 불이행피해 접수 건수도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최근 가입자 유치 경쟁 과열에 따른 약정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1-2012년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유형별 현황>

(단위 : )

피해유형

2011

2012

증가율(%)

접수건수

접수비율

접수건수

접수비율

약정불이행 (폰 대금)

32

6.5

114

16.3

256.3

부당요금 (약정상이)

21

4.3

50

7.1

138.1

약정불이행 (사은품)

9

1.8

18

2.6

100.0

부당가입 (미성년자)

5

1

9

1.3

80.0

부당가입 (명의도용)

31

6.3

49

7

58.1

부당요금 (과다청구)

26

5.3

41

5.9

57.7

부당요금 (기타)

45

9.1

68

9.7

51.1

해지 (위약금 등)

29

5.9

37

5.3

27.6

통화품질 불량

97

19.7

120

17.2

23.7

업무처리 불만

78

15.8

84

12

7.7

단말기관련

18

3.6

19

2.7

5.6

의무사용기간 연장

0

0

1

0.1

0.0

부당요금 (임의가입)

11

2.2

8

1.1

-27.3

기타

91

18.5

82

11.7

-9.9

493

100

700

100

42.0

 

한국소비자원 제출자료.

 

성완종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해 5천만 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각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수를 유치하기 위한 과열 경쟁 행태와 서비스 특성상 복잡한 요금 체계 및 약정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 이동통신사는 판매 대리점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감 있는 사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소비자 역시 계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함.

 

--

 

 

131008_이동통신서비스 피해접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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