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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포기 못해 서민 두 번 울리는 은행권 ”
- 지난 5년간 1조 5,727억원 이상 챙겨
- 공공금융기관 5년간 4,142억원 수입 … 공공성 띈 정책금융기관 마저도 돈벌이에 급급
- 저소득층 면제 및 공공 정책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폐지 검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은행권은 많은 수입을 거두어왔고, 특히,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공공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폭리를 취해왔음.
2009년부터 5년간 은행권은 총 1조 5,727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거두었음.
일반은행 가운데에는 국민은행이 2,145억원, 우리은행이 2,084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올려 1, 2위를 차지했고, 신한은행(1,620억원), NH농협은행(1,452억원), 하나은행(1,301억원)은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그 뒤를 이었음.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2,145억원으로 은행권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기업은행이 1,360억원, 산업은행이 620억원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들은 총 4,14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두었음. 주택금융공사가 2009년에 일부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공공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권리보호라는 설립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대형은행과 다름없이 중도상환수수료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은행명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6 |
합 계 |
KB국민 |
- |
445 |
578 |
661 |
461 |
2,145 |
우리은행 |
487 |
435 |
440 |
411 |
265 |
2,084 |
신한은행 |
280 |
319 |
391 |
387 |
243 |
1,620 |
NH농협 |
277 |
285 |
313 |
302 |
175 |
1,452 |
하나은행 |
167 |
273 |
341 |
340 |
180 |
1,301 |
씨티은행 |
149 |
183 |
229 |
169 |
81 |
811 |
SC은행 |
27 |
9 |
344 |
220 |
111 |
711 |
경남은행 |
73 |
77 |
86 |
56 |
32 |
324 |
부산은행 |
61 |
62 |
84 |
57 |
35 |
299 |
외환은행 |
13 |
46 |
47 |
79 |
77 |
262 |
대구은행 |
46 |
58 |
70 |
49 |
30 |
253 |
광주은행 |
19 |
25 |
35 |
37 |
16 |
132 |
수협 |
- |
- |
13 |
48 |
37 |
98 |
전북은행 |
9 |
14 |
22 |
17 |
11 |
73 |
제주은행 |
2 |
3 |
4 |
6 |
5 |
20 |
주택금융공사 |
238 |
347 |
369 |
585 |
606 |
2,145 |
기업은행 |
272 |
332 |
396 |
224 |
136 |
1,360 |
정책금융공사 |
- |
2 |
5 |
8 |
2 |
17 |
산업은행 |
72 |
182 |
97 |
121 |
148 |
620 |
합 계 |
2,192 |
3,097 |
3,864 |
3,777 |
2,651 |
15,727 |
※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 KB 국민은행의 경우, 2009년 자료는 전산설비 미비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사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약정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이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 1999년 IMF 외환위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은행에 확산되었음. 즉, 국내 은행들의 경우 IMF 이전까지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중도상환수수료제도를 도입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IMF 이후 금리가 널뛰기를 하면서 중도상환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에 따라 서둘러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음.
결국,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명확한 근거 없이, IMF 이후 은행권에서 정한 관례에 따라, 대출 만기 잔존일 수에 관계없이 대출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1.5%~2.0%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금융업종별 중도상환수수료율 현황>
구 분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
평균 |
최저 |
최고 |
평균 |
최저 |
최고 | |
은 행 |
1.44 |
0.5 |
2.0 |
1.40 |
0.5 |
2.0 |
보 험 |
1.62 |
0.5 |
3.0 |
1.62 |
0.5 |
3.0 |
할부금융 |
2.11 |
0.7 |
3.0 |
2.11 |
0.7 |
3.0 |
저축은행 |
1.63 |
0.5 |
3.0 |
1.63 |
0.5 |
3.0 |
전체평균 |
1.62 |
0.5 |
3.0 |
1.67 |
0.5 |
4.0 |
잔존일수가 적어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다 같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담합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한편, 저금리 기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존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음.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75건에서 2011년 150건으로 2배 증가했음,
성완종 의원은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00조원에 육박하는 이 때에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전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출유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기간별‧상품유형별 차등 적용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 또는 한시적 면제, 면제 요건 정비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하며, 공공정책금융기관이 먼저 중도상환수수료 징수를 감면하거나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