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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감경제도 개선 필요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84건) 중 98.8%(83건)은 과징금 감경
-감경액 큰 10개 기업 중 9개는 에너지관련 기업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들이 기본과징금을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시 적용하는 감경항목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임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84건) 중에서 무려 83건(98.8%)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본과징금을 감경받았고, 기본과징금에서 과징금이 가중된 담합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의결 현황
연도 |
부당한공동행위 과징금부과건수 |
위원회가의결한과징금이감경된사건수 |
위원회가의결한과징금이가중된사건수 |
2010 |
26 |
26 |
0 |
2011 |
34 |
33 |
1 |
2012 |
24 |
24 |
0 |
합계 |
84 |
83 |
1 |
※과징금 가중 담합사건: 2011년 씨제이제일제당(주) 및 대상(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중액 94,641천원)
이렇게 최근 3년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본과징금에서 감경된 액수만 해도 2조 4,500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의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본과징금 |
감경액 |
부과과징금 | |||
2010년도 |
1,797,316,157 |
(100.0%) |
△961,221,057 |
(53.5%) |
836,095,100 |
(46.5%) |
2011년도 |
2,182,440,420 |
(100.0%) |
△951,057,920 |
(43.6%) |
1,231,382,500 |
(56.4%) |
2012년도 |
1,077,561,113 |
(100.0%) |
△538,123,113 |
(49.9%) |
539,438,000 |
(50.1%) |
합 계 |
5,057,317,690 |
(100.0%) |
△2,450,402,090 |
(48.5%) |
2,606,915,600 |
(51.5%) |
감경액이 큰 상위 10개 기업에는 대한생명보험(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SK, E1,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이었다.
◂최근 3년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의결 사건 중
감경액이 큰 기업(상위 10곳)
순위 |
사건명 |
피심인명 |
감경액(천원) |
1 |
6개 LPG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0) |
SK가스(주) |
△162,603,186 |
2 |
6개 LPG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0) |
㈜E1 |
△154,954,345 |
3 |
6개 LPG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0) |
S-OIL(주) |
△115,398,869 |
4 |
6개 LPG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0) |
GS칼텍스(주) |
△103,663,345 |
5 |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1) |
현대오일뱅크(주) |
△92,118,000 |
6 |
6개 LPG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0) |
SK(주) |
△88,781,700 |
7 |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1) |
S-OIL(주) |
△81,476,000 |
8 |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1) |
GS칼텍스(주) |
△77,014,000 |
9 |
16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1) |
대한생명보험(주) |
△72,923,600 |
10 |
6개 LPG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0) |
SK에너지(주) |
△71,451,830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의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은 기초금액에서 위반행위 중복횟수에 따른 조정(1차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조정(2차조정),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에 따른 조정(부과과징금)의 3차례의 조정을 통해 부과과징금이 결정된다.
성 의원은 “과징금 산정시 감경요소가 많을 경우 관련기업은 과징금액을 예상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방지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감경을 통해 제재정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과징금액 산정기준에 감경요소가 많을수록, 과징금액의 정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종속되는 정도가 심화되디 때문에 공정위의 감경 사유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