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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 통학차량’안전에 가장 취약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지역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통학차량: 다음시설 중 13세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무조정실로 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율 및 통학차량 신고율 뿐 아니라, 법정 안전장치 구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은 50.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전국 최상위 수준인 광주에 비해 무려 33.7%나 낮다.
또한 ‘통학버스 신고율’과 관련하여 서울지역은 26.9%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최상위 수준인 전북지역은 이보다 2.9배나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안전교육 이수율 및 통학버스 신고율)
단위: %
순위 |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율 |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율 |
통학버스 신고율 | |||
지역 |
이수율 |
지역 |
이수율 |
지역 |
이수율 | |
1 |
광주 |
84.4 |
광주 |
89.6 |
전북 |
77.6 |
2 |
대구 |
78.3 |
대구 |
87.0 |
전남 |
69.2 |
3 |
경북 |
77.8 |
경북 |
86.2 |
광주 |
66.8 |
4 |
세종 |
76.5 |
인천 |
제주 |
64.8 | |
5 |
충남 |
73.2 |
충북 |
82.3 |
세종 |
60.4 |
6 |
인천 |
71.4 |
대전 |
79.3 |
강원 |
58.4 |
7 |
대전 |
68.3 |
세종 |
77.5 |
경북 |
57.9 |
8 |
충북 |
67.9 |
충남 |
76.4 |
경남 |
57.2 |
9 |
전남 |
66.6 |
부산 |
76.2 |
충남 |
55.7 |
10 |
강원 |
63.6 |
전북 |
75.4 |
충북 | |
11 |
부산 |
62.7 |
울산 |
대전 |
51.8 | |
12 |
울산 |
61.9 |
전남 |
74.9 |
경기 |
47.7 |
13 |
전북 |
59.9 |
강원 |
73.9 |
울산 |
46.9 |
14 |
경남 |
59.5 |
서울 |
70.7 |
인천 |
45.8 |
15 |
제주 |
59.2 |
경기 |
69.4 |
부산 |
41.3 |
16 |
경기 |
56.0 |
제주 |
68.1 |
대구 |
39.8 |
17 |
서울 |
50.7 |
경남 |
65.7 |
서울 |
26.9 |
평균 |
- |
66.9 |
- |
77.3 |
- |
54.3 |
뿐만 아니라 서울은 법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장치 구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구조변경, 황색도색, 보호표시, 아동용시트, 승강구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9가지 법정 안전장치 중 무려 5가지 안전장치 구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안전장치 구비(법정기준)
설치율 |
구조변경 |
황색도색 |
보호표지 |
아동용 시트 |
승강구 |
후사경 |
전면 유리썬팅 |
측면 유리썬팅 |
표시등 |
최상위 |
광주 (52.5%) |
광주 (80.5%) |
전남 (83.8%) |
전북 (50.9%) |
전북 (78%) |
광주 (92.5%) |
전남 (27.7%) |
충북 (66.7%) |
전북 (78.5%) |
최하위 |
서울 (17.8%) |
울산 (52.9%) |
부산 (59.3%) |
서울 (18.9%) |
서울 (35.7%) |
울산 (80.0%) |
서울 (13.1%) |
부산 (48.3%) |
서울 (31.8%) |
성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서울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13.7%에 달하지만, 안전에는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 운영자 ․ 운행자 모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 고】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조사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의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시설 및 차량 ※조사기간: 2013.5-2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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