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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 통학차량’안전에 가장 취약해
작성일 2013-11-11

서울,‘어린이 통학차량안전에 가장 취약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지역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통학차량: 다음시설 중 13세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무조정실로 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율 및 통학차량 신고율 뿐 아니라, 법정 안전장치 구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은 50.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전국 최상위 수준인 광주에 비해 무려 33.7%나 낮다.

 

또한 통학버스 신고율과 관련하여 서울지역은 26.9%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최상위 수준인 전북지역은 이보다 2.9배나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안전교육 이수율 및 통학버스 신고율)

단위: %

순위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율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율

통학버스 신고율

지역

이수율

지역

이수율

지역

이수율

1

광주

84.4

광주

89.6

전북

77.6

2

대구

78.3

대구

87.0

전남

69.2

3

경북

77.8

경북

86.2

광주

66.8

4

세종

76.5

인천

제주

64.8

5

충남

73.2

충북

82.3

세종

60.4

6

인천

71.4

대전

79.3

강원

58.4

7

대전

68.3

세종

77.5

경북

57.9

8

충북

67.9

충남

76.4

경남

57.2

9

전남

66.6

부산

76.2

충남

55.7

10

강원

63.6

전북

75.4

충북

11

부산

62.7

울산

대전

51.8

12

울산

61.9

전남

74.9

경기

47.7

13

전북

59.9

강원

73.9

울산

46.9

14

경남

59.5

서울

70.7

인천

45.8

15

제주

59.2

경기

69.4

부산

41.3

16

경기

56.0

제주

68.1

대구

39.8

17

서울

50.7

경남

65.7

서울

26.9

평균

-

66.9

-

77.3

-

54.3

 

뿐만 아니라 서울은 법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장치 구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구조변경, 황색도색, 보호표시, 아동용시트, 승강구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9가지 법정 안전장치 중 무려 5가지 안전장치 구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안전장치 구비(법정기준)

설치율

구조변경

황색도색

보호표지

아동용

시트

승강구

후사경

전면

유리썬팅

측면

유리썬팅

표시등

최상위

광주

(52.5%)

광주

(80.5%)

전남

(83.8%)

전북

(50.9%)

전북

(78%)

광주

(92.5%)

전남

(27.7%)

충북

(66.7%)

전북

(78.5%)

최하위

서울

(17.8%)

울산

(52.9%)

부산

(59.3%)

서울

(18.9%)

서울

(35.7%)

울산

(80.0%)

서울

(13.1%)

부산

(48.3%)

서울

(31.8%)

 

성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서울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13.7%에 달하지만, 안전에는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 운영자 운행자 모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 고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조사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의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시설 및 차량

조사기간: 2013.5-2013.7

 

 

131014_어린이통학차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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