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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과징금 중 86.7%는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공정위, 카르텔사건 자진신고에 지나치게 의존해
-리니언시 이외 카르텔 적발 방안 모색해야
카르텔 과징금 중 86.7%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적발수단으로 리니언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한 과징금 부과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34건의 담합사건 중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담합사건은 고작 2건에 불과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된 카르텔사건 수
단위: 건, %
연도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계 |
카르텔과징금부과건수 |
15 |
15 |
8 |
14 |
11 |
14 |
21 |
27 |
24 |
43 |
21 |
26 |
34 |
24 |
297 |
리니언시적용건수 |
1 |
1 |
- |
2 |
1 |
2 |
7 |
7 |
10 |
21 |
17 |
18 |
32 |
13 |
132 |
비율 |
6.7 |
6.7 |
- |
14.3 |
9.1 |
14.3 |
33.3 |
25.9 |
41.7 |
48.8 |
81.0 |
69.2 |
94.1 |
54.2 |
|
또한 최근 5년간 카르텔 사건 과징금 부과액 중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부과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 사건 과징금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합계 |
카르텔전체 과징금액 |
2,057 |
529 |
5,858 |
5,710 |
3,989 |
18,143 |
리니언시적용사건과징금액 |
1,506 |
424 |
5,571 |
5,522 |
2,721 |
15,744 |
비율 |
73.2 |
80.2 |
95.1 |
96.7 |
68.2 |
86.7 |
문제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문제가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사건 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92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33건에서 감면액이 최종부과과징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이용 감면받은 과징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리니언시 |
리니언시 감면액 |
최종부과 과징금 | ||
적용건수 |
과징금 부과건수 |
감면액, 부과액 초과건수 | |||
2008년 |
21 |
20 |
9 |
176,457 |
150,691 |
2009년 |
17 |
13 |
6 |
31,675 |
42,411 |
2010년 |
18 |
18 |
4 |
374,685 |
557,110 |
2011년 |
32 |
29 |
8 |
459,549 |
758,707 |
2012년 |
13 |
12 |
6 |
140,820 |
273,461 |
합 계 |
101 |
92 |
33 |
1,042,366 |
1,508,919 |
※리니언시가 적용된 101건 중 9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나머지 9건은 시정명령만 부과됨.
성 의원은 “리니언시는 현재 공정위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적발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 공정위가 리니언시에 의존하다보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카르텔 주범들에게 리니언시가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