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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과우수자, 업무와 무관한 해외출장 포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성과우수자를 선발하여, 포상으로 담당 업무와는 무관한 해외출장을 포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매년 연말마다 부서별(과별)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발하는데, 우수부서에서
1명의 직원을 추천받아 성과우수자로 선정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9명의 성과우수자가 선발하여 포상으로 담당업무와는 무관한 해외출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카르텔업무 담당자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등 2인이 성과우수자로 선발되어 OECD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 △국회업무 담당자와 종합상담과에 근무 중인 민원담당자 등 2인이 러시아 경쟁당국 주최 워크숍에 △디지털포렌식센터구축TF팀원이 한․캐나다 카르텔 양자협의회 협상에 참석했고,
2012년의 경우 △감사업무 담당자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회의에 △불공정행위를 담당하는 경쟁과 직원과 민원상담을 담당하는 고객지원담당관실 직원 등 2인이 소비자안전국제회의(ICPHSO)에 △예산업무 담당자가 러시아 반독립청 실무세미나에 △카르텔과 정보통신보안을 담당하는 직원 2인이 한미 지적재산권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성과우수자 출장 해외출장 현황
2011년도 | |||
성 명 |
출장자 부서 |
담당업무 |
해외출장지(소관부서) |
○○○ |
시장구조개선과 |
규제개선 및 시장분석 |
UNCTAD경쟁법․정책전문가 회의 |
○○○ |
제조업감시과 |
제조업 사건처리 |
UNCTAD경쟁법․정책전문가 회의 |
○○○ |
광주사무소 총괄과 |
카르텔 사건처리 |
OECD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소비자정책과)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행정규칙 및 법령협의 |
OECD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소비자정책과) |
○○○ |
기획재정담당관실 |
국회업무 |
러시아 경쟁당국 주최 워크숍 |
○○○ |
종합상담과 |
민원상담 |
러시아 경쟁당국 주최 워크숍 |
○○○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
심결보좌 |
EU경쟁당국․OECD경쟁위원회 방문 |
○○○ |
행정관리담당관실 |
변화관리과제 |
EU경쟁당국․OECD경쟁위원회 방문 |
○○○ |
디지털포렌식센터구축TF팀 |
디지털포렌식 |
한․캐나다 카르텔 양자협의회 |
2012년도 | |||
성 명 |
출장자 부서 |
담당업무 |
해외출장지(소관부서) |
○○○ |
감사담당관실 |
감사업무 |
ICPEN회의(소비자정책과) |
○○○ |
시장구조정책관실 |
규제개선 및 시장분석 |
OECD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소비자정책과) |
○○○ |
서울사무소 경쟁과 |
불공정행위 사건처리 |
ICPHSO 회의(소비자안전정보과) |
○○○ |
고객지원담당관실 |
민원상담 |
ICPHSO 회의(소비자안전정보과) |
○○○ |
행정관리담당관실 |
성과관리 |
동반성장정책선진화를위한외국사례조사(기업거래정책과) |
○○○ |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
소비자관련 사건처리 |
해외유통분야 거래실태파악 (유통거래과) |
○○○ |
기획재정담당관실 |
예산업무 |
러시아 반독립청 실무세미나 (국제협력과) |
○○○ |
부산사무소 총괄과 |
카르텔 사건처리 |
한미 지적재산권 교육프로그램 참석 (제조감시과) |
○○○ |
정보화담당관실 |
정보통신보안 |
한미 지적재산권 교육프로그램 참석 (제조감시과) |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ICPHSO:소비자안전국제회의
공정위는 성과우수자의 해외출장 포상에 대한 근거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제4조1항3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조차도 ‘포상이나 격려를 위한 국외여행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공무국외 출장시 당해 업무와 아무 연관 없는 자가 성과포상을 근거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어디에도 없었다.
성 의원은 “정책전문가 회의 ․ 양자협의회 ․ 실무세미나 등 각 국 대표자들과 국익을 위해 공무를 논하는 자리에, 당해 업무와 무관한 직원을 포상조로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성과우수자를 선발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독려해야하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포상방법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