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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15.4%에 불과해
전통시장 보험료 부담, 대형유통업체 보다 127배 높아
매년 전통시장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률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전통시장내 점포 17만 곳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포는 15.4%에 불과했고, 84.6%에 달하는 14만4천곳의 점포들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 현황
구분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 ||
가 입 |
미가입 |
소 계 | |
개수(비율) |
26,393(15.4) |
144,993(84.6) |
171,386(100.0)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만 해도 248건, 재산피해액만 해도 34억원에 이른다.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구 분 연도별 |
화 재(건) |
인명피해(명) |
재산피해 (백만원) | ||
부 상 |
사 망 |
계 | |||
2010 |
62 |
1 |
0 |
1 |
624 |
2011 |
68 |
3 |
0 |
3 |
1,104 |
2012 |
72 |
2 |
0 |
2 |
475 |
2013.6 |
46 |
1 |
0 |
7 |
1,210 |
합계 |
248 |
7 |
0 |
13 |
3,413 |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사들도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높아 보험료수준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127배나 높게 책정하고 있어,
보험가입 여력이 충분한 대형유통업체가 오히려 더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대형유통업체 vs 전통시장)
구 분 |
단위면적당 연간보험료 |
대형판매시설(20,000㎡기준) |
110원 |
전통시장(50㎡기준) |
14,000원 |
성 의원은 “전통시장은 특성상 가연성 품목이 많고, 좁은 공간 내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자칫 조그마한 실수가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영세상인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감안해 농작물 및 풍수해 보험처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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