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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작정하고 국유지 무단점유?
작성일 2013-11-11

동화면세점, 작정하고 국유지 무단점유?

밀린 변상금 890만 납부하고... 또 무단점유

 

 

지난 102일 동화면세점이 변상금도 미납한 채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은 후, 108일 밀린 변상금 890만원을 납부했지만,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인 동화면세점은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종로구 사직동에 3.6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11일부터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6차례에 걸쳐 독촉문서를 발송했지만, 동화면세점은 십년간 단 한 차례도 변상금이나 연체이자를 납부(890만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02일 본 의원이 동화면세점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108일 변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점유 중이다.

 

 

()동화면세점 점유 현황

소재지

지목

점유면적

용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31

3.60

상가부지

 

자산관리공사는 점유면적이 1평 정도에 불과해서,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처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국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61만 필지인데, 이 가운데 11.36%의 국유지는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다.

 

성 의원은 저소득층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할 능력이 되지 못해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는 경우와는 별건으로,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는 변상금 부과액이나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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