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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겨도 배상액은 못 받아내고 소송비용만 낭비
작성일 2013-11-11

소송 이겨도 배상액은 못 받아내고 소송비용만 낭비

- 실제 회수액은 승소액 대비 24%

- 소송비용으로 회수액 대비 많게는 30%까지 날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 허송(虛訟)’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완종(정무위원회/서산태안)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실금융기관 관련 손배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6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10년간 총 507개 기관의 6,012명을 상대로 29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온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 1516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법원으로부터 최종확정 받아 승소액 기준 50.2%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예보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실제 회수한 손해배상금액은 승소액의 24.3%에 불과한 2,964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 402억원을 제하고 나면 순 회수액은 2,56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계산된 최종 회수금액인 순 회수액 2,561억원은 예보가 소송초기에 주장한 배상청구액 29333억원 대비 12.2%에 불과하고, 법원 확정판결액 1516억원 대비 24.3%에 불과한 규모인 것이다.

 

게다가 소요된 소송비용 402억원은 순 회수액 대비 1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동안 진행됐던 예보의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성완종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되고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끝까지 지속되어야 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예보는 회수금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연도별 부실금융기관 관련 손배소 현황

 

(단위 : , 억원, %, 누계 기준)

연 도

조사

기관수

관련자

청구

금액

승소액

(a)

회수액(b)

소송비용(c)

순회수금액

(b-c)

금액

 

회수율

(a/b)

금액

 

비율

(b/c)

03년말

470

5,571

15,283

3,581

794

22.2

239

30.1

555

04년말

473

5,613

16,192

4,419

1,095

24.8

286

26.1

809

05년말

475

5,646

16,540

5,307

1,363

25.7

311

22.8

1,052

06년말

478

5,674

17,043

6,312

1,721

27.3

328

19.1

1,392

07년말

481

5,712

17,400

8,372

1,913

22.8

340

17.8

1,572

08년말

483

5,737

18,886

9,776

2,150

22.0

422

19.6

1,727

09년말

484

5,755

19,112

10,147

2,697

26.6

400*

14.8

2,297

10년말

486

5,773

18,975

10,164

2,795

27.5

393**

14.1

2,402

11년말

490

5,819

19,198

10,442

2,823

27.0

396

14.0

2,427

12년말

503

5,952

20,051

10,466

2,902

27.7

395

13.6

2,506

13.6월말

507

6,012

20,933

10,516

2,964

28.2

402

13.6

2,561

*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 환입, 공탁금 환급 등의 사유로 2009년말, 2012년말 누적 소송비용이 감소

** 2010.1.1. 예보기금투입 신협 14개 재단이 신협중앙회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에서 제외

 

 

--

 

 

 

 

 

 

131020_예금보험공사 소송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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