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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겨도 배상액은 못 받아내고 소송비용만 낭비
- 실제 회수액은 승소액 대비 24%
- 소송비용으로 회수액 대비 많게는 30%까지 날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 ‘허송(虛訟)’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완종(정무위원회/서산․태안)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실금융기관 관련 손배소 현황자료’ 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10년간 총 507개 기관의 6,012명을 상대로 2조 9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온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 1조 516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법원으로부터 최종확정 받아 승소액 기준 50.2%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예보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실제 회수한 손해배상금액은 승소액의 24.3%에 불과한 2,964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 402억원을 제하고 나면 순 회수액은 2,56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계산된 최종 회수금액인 순 회수액 2,561억원은 예보가 소송초기에 주장한 배상청구액 2조 9333억원 대비 12.2%에 불과하고, 법원 확정판결액 1조 516억원 대비 24.3%에 불과한 규모인 것이다.
게다가 소요된 소송비용 402억원은 순 회수액 대비 1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동안 진행됐던 예보의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성완종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되고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끝까지 지속되어야 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예보는 회수금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연도별 부실금융기관 관련 손배소 현황】 (단위 : 개, 억원, %,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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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 환입, 공탁금 환급 등의 사유로 2009년말, 2012년말 누적 소송비용이 감소
** 2010.1.1. 예보기금투입 신협 14개 재단이 신협중앙회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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