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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42.8%는 농지
작성일 2013-11-11

국유지의 42.8%농지

- 국유농지 78.2%불법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 국유농지 활용방안 마련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부동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대부계약을 체결한 국유농지는 21.8%에 불과했다.

 

국유부동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기준으로 42.8%, 건수비중으로 41.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부동산 중 농지 비중 (2013.5월말 기준)

지목

면적

건수

면적()

비중(%)

건수()

비중(%)

114,088

24.82

152,152

24.90

80,357

17.48

100,753

16.49

과수원

2,409

0.52

1,696

0.28

농지 소계

196,854

42.82

254,601

41.67

지목

262,756

57.18

356,358

58.33

459,610

100.00

610,959

100.00

 

그런데 국유농지 총 254,601건 가운데 대부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불과 55,546건으로 21.8%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8.2%에 달하는 국유농지는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불법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

국유부동산 중 농지 대부계약 현황(2013.5월말 기준)

지목

2013.5월까지

건수()

금액(백만원)

39,622

2,865

14,934

1,912

과수원

990

109

55,546

4,886

 

성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은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제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국유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

 

131021_국유농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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