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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42.8%는 농지
- 국유농지 78.2%는 불법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 국유농지 활용방안 마련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부동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대부계약을 체결한 국유농지는 21.8%에 불과했다.
국유부동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기준으로 42.8%, 건수비중으로 41.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부동산 중 농지 비중 (2013.5월말 기준)
지목 |
면적 |
건수 | ||
면적(천㎡) |
비중(%) |
건수(건) |
비중(%) | |
전 |
114,088 |
24.82 |
152,152 |
24.90 |
답 |
80,357 |
17.48 |
100,753 |
16.49 |
과수원 |
2,409 |
0.52 |
1,696 |
0.28 |
농지 소계 |
196,854 |
42.82 |
254,601 |
41.67 |
他 지목 |
262,756 |
57.18 |
356,358 |
58.33 |
계 |
459,610 |
100.00 |
610,959 |
100.00 |
그런데 국유농지 총 254,601건 가운데 대부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불과 55,546건으로 21.8%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8.2%에 달하는 국유농지는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불법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
◂국유부동산 중 농지 대부계약 현황(2013.5월말 기준)
지목 |
2013.5월까지 | |
건수(건) |
금액(백만원) | |
전 |
39,622 |
2,865 |
답 |
14,934 |
1,912 |
과수원 |
990 |
109 |
계 |
55,546 |
4,886 |
성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은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제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국유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