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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25억원 미납 서울시 최다, 전체미납액의 65.9%
작성일 2013-11-11

지자체,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25억원 미납

서울시 최다, 전체미납액의 65.9%

 

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하였다며 각 지자체에 부과한 변상금 225억원이 여전히 미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은 3,152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부과된 변상금만 해도 296억원에 달하는데, 수납이 완료된 변상금은 133억원에 불과했다.

 

변상금 부과 현황

2013531일 기준 단위: , , 백만원

건수

면적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3,152

2,175

29,624

13,364

22,554

미수납액은 2013531일 연체이자 포함 금액

 

문제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폭탄을 맞은 지자체의 국유지 상당수가 주민편의를 위한 복지회관, 도서관, 공원 등과 같은 공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구분이 불명확하였던 시기에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국유지에 복지회관 도서관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자 대법원과 권익위는국유재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지자체가 공용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권고를 했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225억원에 달하는 미수납 변상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별 점유 국유지 변상금 부과 현황

2013531일 기준 단위:

지 역

건수

변상금부과액

변상금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비율

서울특별시

560

17,108,096,880

5,954,423,220

14,873,855,870

65.9

경상남도

505

1,562,164,860

969,141,590

880,308,590

3.9

경상북도

424

1,392,796,178

731,565,630

946,075,820

4.2

전라남도

358

954,726,300

585,471,850

528,361,780

2.3

강원도

267

745,997,380

635,263,890

150,721,790

0.7

경기도

247

1,429,493,950

1,049,530,140

500,460,670

2.2

부산광역시

171

1,481,435,620

251,140,420

1,997,398,340

8.9

전라북도

147

576,013,460

470,559,970

151,248,710

0.7

충청북도

119

123,869,030

91,137,990

46,675,320

0.2

인천광역시

115

2,378,730,650

1,326,845,280

1,627,106,320

7.2

충청남도

97

672,058,860

475,049,960

285,851,650

1.3

울산광역시

47

394,296,580

333,207,441

103,631,199

0.5

대전광역시

34

381,977,060

193,803,000

255,975,890

1.1

대구광역시

27

204,259,290

59,709,870

204,829,070

0.9

제주특별자치도

20

146,544,580

166,728,220

 

-

광주광역시

13

70,384,520

70,865,850

800

0.0

세종특별자치시

1

1,237,040

 

1,609,670

0.0

합 계

3,151

29,622,845,198

13,364,444,321

22,552,501,819

100.0

미수납액은 연체이자가 포함된 금액임.

 

성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변상금 납부에 필요한 재원부족으로 연체하고 있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변상금 부과를 다투고 있어 행정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및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총괄청이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

 

131021_무단점유변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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