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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보증, 서민 두 번 울리는 금리 바가지 현상
작성일 2013-11-11

취약계층보증, 서민 두 번 울리는 금리 바가지 현상

- 주택금융공사에서 100% 보증해도 은행에서 갖가지 가산금리 적용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서산·태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보증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갖가지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금리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보증이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을 해서 낮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은행은 공사가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돈 떼일 염려가 없는 서민 대출 지원 제도이다.

 

실례로 9월 첫 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조사한 결과 90% 일반보증 대출일 때보다 취약계층 100% 특례보증일 경우에 금리가 0.20~0.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보증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무주택 영세민, 신용회복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세대주 등으로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출은행들이 여러 가지 가산금리를 부과한 후 신용도가 낮고 해당은행의 거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됐다.

 

성완종 의원은 21() 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이 은행들의 금리 장사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과의 협약 시 가산 금리를 지나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책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부담을 줄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서종대 사장은 이러한 금리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이 신용가산금리 적용을 못하도록 신용보증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신용가산금리 외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은행 자율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취약계층 보증대상 자격

구 분

보증대상

신용회복자 특례보증

(’08.11)

신용회복지원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고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성실납부자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13.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2012.11.30.까지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대출금잔액 범위 내)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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