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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신청해봐야 85% 기각·각하
작성일 2013-11-11

권익위 행정심판, 신청해봐야 85% 기각·각하

- 구제 기대한 청구인 시간적·경제적 손실, 행정력 낭비 우려도

‘12년도, 25천건 접수돼 21천 기각·각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심판이 청구 국민들의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가져오고 이를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력도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심판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법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로 생긴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은 25,317건으로 이중 기각·각하된 사건이 21,004건으로 84.1%에 달했으며, 올해 8월말까지도 83%에 달하는 등 연례적으로 매년 85% 안팎 사건이 기각 및 각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행정심판 사건 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

기각·각하율(%)

인용

기각

각하

’10.

31,019

30,472

4,990

24,320

1,162

16.4

83.6

’11.

28,058

28,923

4,840

23,084

999

16.7

83.3

’12.

25,317

24,987

3,983

19,974

1,030

15.9

84.1

‘13.1~8.

15,364

15,683

2,661

12,286

736

17.0

83.0

 

 

특히, 최근 4년간 10만여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80%에 달하는 8만여건이 운전면허사건이라는 특정분야였으며, 이중에서만 기각 및 각하되는 건이 66천여건에 달하고 있어 매년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청구인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행정심판 사건유형별 기각·각하 현황

구 분

전체접수

운전면허사건

일반사건(의료포함)

보훈사건

접수

기각·각하

(%)

접수

기각·각하

접수

기각·각하

’10.

31,019

24,999

20,271

(81.1)

3,366

2,802

2,654

2,409

’11.

28,058

22,981

19,620

(85.4)

3,164

2,506

1,913

1,957

’12.

25,317

19,942

16,386

(82.7)

3,230

2,671

2,145

1,947

‘13.1~8.

15,364

11,509

9,806

(85.2)

2,546

1,846

1,309

1,370

합 계

99,758

79,431

66,083

(83.2)

12,306

9,825

8,021

7,683

 

 

또한 2012년도 기준 행정심판위원 1인당 평균 처리건수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과부화로 인해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해 60일이내 재결 처리해야 함에도 평균 재결기간이 연례적으로 7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심판 처리인력 부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일반국민들이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청구한 행정심판 10건중 8~9건이 기각·각하되는 실정이라며 접수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80%이상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되는 운전면허 관련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례 홍보 및 별도의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의미없는 신청사례가 감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행정심판 위원 1인당 처리건수 및 평균재결기간 현황

구분

연도

총처리건수

행정심판

위원수

위원1인당 처리건수

평균재결기간

2010

30,472

50

609.4

79.33

2011

28,923

50

578.5

75.49

2012

24,987

50

499.7

70.47

2013.08.

15,683

50

313.7

73.75

 

법정재결기간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법45(재결 기간)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31027_권익위 행정심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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