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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신청해봐야 85% 기각·각하
- 구제 기대한 청구인 시간적·경제적 손실, 행정력 낭비 우려도
‘12년도, 2만5천건 접수돼 2만1천 기각·각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심판이 청구 국민들의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가져오고 이를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력도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심판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법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로 생긴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은 2만 5,317건으로 이중 기각·각하된 사건이 2만 1,004건으로 84.1%에 달했으며, 올해 8월말까지도 83%에 달하는 등 연례적으로 매년 85% 안팎 사건이 기각 및 각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행정심판 사건 처리 현황
구분 연도 |
접수 |
심리․의결 |
인용률 (%) |
기각·각하율(%) | |||
계 |
인용 |
기각 |
각하 | ||||
’10. |
31,019 |
30,472 |
4,990 |
24,320 |
1,162 |
16.4 |
83.6 |
’11. |
28,058 |
28,923 |
4,840 |
23,084 |
999 |
16.7 |
83.3 |
’12. |
25,317 |
24,987 |
3,983 |
19,974 |
1,030 |
15.9 |
84.1 |
‘13.1~8. |
15,364 |
15,683 |
2,661 |
12,286 |
736 |
17.0 |
83.0 |
특히, 최근 4년간 10만여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80%에 달하는 8만여건이 운전면허사건이라는 특정분야였으며, 이중에서만 기각 및 각하되는 건이 6만6천여건에 달하고 있어 매년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청구인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행정심판 사건유형별 기각·각하 현황
구 분 |
전체접수 |
운전면허사건 |
일반사건(의료포함) |
보훈사건 | |||
접수 |
기각·각하 (%) |
접수 |
기각·각하 |
접수 |
기각·각하 | ||
’10. |
31,019 |
24,999 |
20,271 (81.1) |
3,366 |
2,802 |
2,654 |
2,409 |
’11. |
28,058 |
22,981 |
19,620 (85.4) |
3,164 |
2,506 |
1,913 |
1,957 |
’12. |
25,317 |
19,942 |
16,386 (82.7) |
3,230 |
2,671 |
2,145 |
1,947 |
‘13.1~8. |
15,364 |
11,509 |
9,806 (85.2) |
2,546 |
1,846 |
1,309 |
1,370 |
합 계 |
99,758 |
79,431 |
66,083 (83.2) |
12,306 |
9,825 |
8,021 |
7,683 |
또한 2012년도 기준 행정심판위원 1인당 평균 처리건수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과부화로 인해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해 60일이내 재결 처리해야 함에도 평균 재결기간이 연례적으로 7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심판 처리인력 부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일반국민들이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청구한 행정심판 10건중 8~9건이 기각·각하되는 실정”이라며 “접수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80%이상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되는 운전면허 관련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례 홍보 및 별도의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의미없는 신청사례가 감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 최근 4년간 행정심판 위원 1인당 처리건수 및 평균재결기간 현황
구분 연도 |
총처리건수 |
행정심판 위원수 |
위원1인당 처리건수 |
평균재결기간 |
2010 |
30,472 |
50명 |
609.4건 |
79.33 |
2011 |
28,923 |
50명 |
578.5건 |
75.49 |
2012 |
24,987 |
50명 |
499.7건 |
70.47 |
2013.08. |
15,683 |
50명 |
313.7건 |
73.75 |
※ 법정재결기간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법」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