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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기금 806억원, 독립유공자들 살아계실 때 집행해야”
- 친일 행위자 토지 재산 매각금에 현재 소송중인 재산 가액 더하면 806억 1,300만원 예상
- 독립유공자 본인 103명 평균연령 89세…유족의 41.9% 생계유지에 어려움
- 국가보훈처는 순애기금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여 마련한 기금의 규모가 총 806억원에 달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활용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2010년까지 4년간 친일행위자 462명 및 그 후손 3만 884명에 대해 재산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환수한 친일귀속재산(토지 1417필지, 10753천m2)을 국가보훈처에 이관했다.
국가보훈처는 친일환수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324억 4,000만원을 마련했고, 기타 대일청구권 자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입금 등 기타재원 177억 8,300만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이하 ‘순애기금’)으로 총 502억 2,300만원을 전입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토지매각, 부당이득반환 관련 소송 11건의 소송 가액은 303억 9,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총 806억 1,3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이 1~2년 내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8월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은 103명이지만, 평균연령이 89세이고, 98세의 최고령자를 포함해 90세 이상의 초 고령자가 37명이나 되며, 또한 해마다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연도별 독립유공자 본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8 |
생존 독립유공자 수 |
160 |
135 |
113 |
103 |
사망자 수 |
23 |
26 |
20 |
10 |
평균연령 |
87 |
88 |
89 |
89 |
한편, 국가보훈처가 2012년 말 도시근로자 가계비를 추계자료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2년 말 현재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 6,985명 중 총 41.9%인 2,924명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말 현재 소득계층 가계 지출 대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생활실태>
구분 |
상층 |
생활안정층 |
생계유지층 |
생계곤란층 |
합계 |
해당자 수 (명) |
1,281 |
2,780 |
2,786 |
138 |
6,985 |
비율 (%) |
8.6 |
39.8 |
39.9 |
2.0 |
1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가보훈처의 의뢰로 2010년에 실시한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 설문조사’에 의하면, 친일귀속재산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 지원 및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독립기념 사업 및 교육‧연구에 사용해야 한다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보훈처는 아직까지도 이를 반영한 친일환수 재산의 활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은 일제 치하에서 갖은 핍박을 받았고, 광복 후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가난과 싸워야만 했다. 국가보훈처가 아직까지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할 순애기금의 구체적 운용계획 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는 순애기금의 합리적 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예우하고 생계가 어려운 유족들을 돌보며,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자료
<친일재산 매각 관련 순애기금 재원 마련 현황>
(‘13.8.31 기준,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합 계 |
ⓛ토지매각후 전입금 |
115 |
2,556 |
5,664 |
6,896 |
4,629 |
7,958 |
27,818 |
②부당이득 반환금 전입금 |
- |
- |
1,027 |
178 |
8 |
2,201 |
3,414 |
③기타전입금 |
3 |
134 |
140 |
585 |
189 |
157 |
1,208 |
④총전입금 |
118 |
2,690 |
6,831 |
7,659 |
4,826 |
10,316 |
32,440 |
* 기타 전입금 : 토지 대여료 및 변상금, 이자 등
<친일재산 매각을 제외한 순애기금 재원 현황>
(‘13.8.31 기준, 단위 :백만원)
물건 구분 |
내용(규모, 매각금액, 운용방법 등) |
순애기금 전입금 |
① 대일청구권자금 |
‘68~’74년 대일청구권 자금 중 일부 전입 |
2,000 |
② 재정투융자특별회계 |
‘95~‘96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입 |
4,500 |
③ 토지보상금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시 향동 소재 순애기금 토지 보상금 |
8,736 |
④ 이자수입 |
연기금투자풀 이자수익 등 |
2,547 |
총 전입금 합계 |
|
17,783 |
<현재 진행 중인 친일귀속재산 소송 건수 및 재산 현황>
(‘13.8.31 기준, 단위 : 건, 필지, 백만원)
|
환수 토지 매각 관련 |
제3자에 매각한 부당이득반환 관련 |
합계 |
소송 건수 |
9 |
2 |
11 |
대상 필지수 |
33 |
18 |
51 |
가액 |
7,461 |
22,929 |
30,390 |
<순애기금 조성 현황>
(‘13.8.31 기준, 단위 : 백만원)
친일재산 귀속에 의한 재원 |
기타 재원 |
순애기금 잔액 (2013.8 기준)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가액 |
예상 조성 기금 |
32,440 |
17,783 |
50,223 |
30,390 |
80,613 |
※국가보훈처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 설문조사’ (2010.1.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환수한 친일재산이 독립정신을 기리는 데 있어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 사업’에 중점을 둬야 하며, ‘경제상황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개별 가계지원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일반인들도 독립유공자 후손이 일반인보다 개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데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기념 사업을 통해 독립정신을 기리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전문가들은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해 독립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과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친일귀속재산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