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물질 혼입 식품, 교환해줄테니 먹으라고?
작성일 2013-11-11

이물질 혼입 식품, 교환해줄테니 먹으라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면 개정 필요

- 식품 내 이물혼입 2년새 1,454건 증가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교환, 환불 및 일실손해배상 등 솜망방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건은 4,358건 발생했는데, 2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45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ISS에 접수된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위해정보 현황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6

이물질 혼입 전체

2,904

3,569

4,358

2,986

 

지난해 식품 내 이물질 혼입이 발생한 4,358건 중 무려 945건이 어패류 및 어패류가공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ISS에 접수된 이물혼입 품목별 현황(2012년도)

순위

구분

건수

1

기타어패류 및 어패류가공식품

945

2

기타조리식품

426

3

닭고기

201

4

고등어

181

5

스넥과자

135

6

분유

134

7

115

8

봉지면

99

9

콩류

86

10

갈치

84

기타(152개 품목)

2,221

합계

4,358

문제는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식품 내 이물질 혼입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 혼입시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며, 부작용이나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만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011-10)

식료품(19개 업종)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성 의원은 식품을 섭취하다가 곰팡이, 금속조각, 유리조각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면 기분 좋게 섭취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도 기업도 감정싸움을 하기 일쑤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억울함이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 -

 

131031_이물혼입.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