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물질 혼입 식품, 교환해줄테니 먹으라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면 개정 필요
- 식품 내 이물혼입 2년새 1,454건 증가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교환, 환불 및 일실손해배상 등 솜망방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건은 4,358건 발생했는데, 2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45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ISS에 접수된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위해정보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6월 |
이물질 혼입 전체 |
2,904 |
3,569 |
4,358 |
2,986 |
지난해 식품 내 이물질 혼입이 발생한 4,358건 중 무려 945건이 ‘어패류 및 어패류가공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ISS에 접수된 이물혼입 품목별 현황(2012년도)
순위 |
구분 |
건수 |
1 |
기타어패류 및 어패류가공식품 |
945 |
2 |
기타조리식품 |
426 |
3 |
닭고기 |
201 |
4 |
고등어 |
181 |
5 |
스넥과자 |
135 |
6 |
분유 |
134 |
7 |
빵 |
115 |
8 |
봉지면 |
99 |
9 |
콩류 |
86 |
10 |
갈치 |
84 |
기타(약 152개 품목) |
2,221 | |
합계 |
4,358 |
문제는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식품 내 이물질 혼입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 혼입시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며, 부작용이나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만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011-10호)
식료품(19개 업종)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성 의원은 “식품을 섭취하다가 곰팡이, 금속조각, 유리조각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면 기분 좋게 섭취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도 기업도 감정싸움을 하기 일쑤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억울함이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