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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식품위해사범 형량하한제 확대적용
1월부터 재범자 형량하한제 적용실시, 8월까지 적용사례 전무
형량강화 효과 보려면 수년 기다려야, 적용대상 확대필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식품안전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확대적용이 아직까지 적용사례가 전무해 처벌강화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형량하한제 확대실시 후 적용건수’에 따르면 확대적용이 실시된 1월부터 8월까지 형량하한제 확대적용에 적용사례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량하한제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해 반드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여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위해사범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도록 `13년 7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 7개월 간 형이 확정되고 재 적발된 범죄가 없어 적용사례가 없으며, 앞으로 적용 대상 위해사범에 대해 엄격하게 형량하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12년 36,179건, `13년 36,942건, `14년 상반기 17,305건으로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적발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형량하한제를 확대시행하고도 적용사례가 없어 처벌을 강화한다는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또한 줄지 않고 있다”며 “형량하한제 확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 전에 형량을 부여받은 자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도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
년도 |
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년 (상반기) |
적발 건수 |
167,217 |
37,939 |
38,852 |
36,179 |
36,942 |
17,305 |
* 안행부 소관 행정전자시스템인 ‘새올’ (‘14.7.17. 기준). 식품의약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