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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교육기관
작성일 2014-10-07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결과, 교육기관 개선필요항목 2만여건

각종 조사서식을 통해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이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를 현장점검 한 결과 교육기관에서 2만여건의 개선필요항목이 도출되어 학생들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이 998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부 및 교육기관의 개선필요항목은 20,131건으로 16개 부처 소관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서면점검에서 408,806건의 점검 항목 중 15,209건이 개선필요항목으로 지적되어 개선항목비율 3.72%16개 부처 중 8번째를 기록했지만, 현장점검 결과 167,470건의 점검항목 중 20,131건이 개선항목으로 지적되어 개선항목비율이 12.02%로 높아졌다. 이는 현장점검에서 12.46%의 개선필요비율을 보인 고용노동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998개 기관 중 일선학교들을 산하에 둔 교육부가 398곳으로 가장 많은 기관을 담당하고 있고, 지자체를 관리하는 안행부가 390곳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점검항목 비중 또한 교육부(40.6%)와 안행부(38.5%)로 두기관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개인정보량을 보유한 안행부가 서면점검에서 2.36%, 현장점검에서 3.08%의 비율을 나타낸 것에 비하면 교육일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상당히 허술한 수준이다.

 

교육부 개선사항 발굴내용을 보면, 매년 대다수의 초중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각종 조사서식(자기소개서, 가정환경조사서, 교육환경조사서 등)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개인정보까지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어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파기하는 기준도 모호해 각 교육기관이 기준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 이렇게 모인 개인정보파일 목록이 천만여개가 넘고 그 수는 74천만건에 달했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일정수준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수집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내용

 

관리번호

교육부-02

제 목

과도한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현황 및문제점

매년 대다수의 초·중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해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과다 수집**

* 자기소개서, 가정환경조사서, 교육환경조사서, 진로상담조사서 등

** 주거현황, 학부모 직업, 수입 등 나이스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사항*도 반복적으로 조사·수집

* 학생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등

개선내용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에 학생·학부모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제한 및 수집 원칙기준 명확화

각종 조사서식 상에 학생학부모 개인정보의 필수기재 방식을 선택적/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관련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6(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참고사항

 

붙임

 

부처별 실태점검 결과

부처별

구분

점검 시스템/항목 수

점검 결과 개선필요 비율

시스템

1)

점검

항목수2)

총 점검

항목수

양호

개선

필요

비율

(%)

해당

없음

기획재정부

서면

70

329

4,876

4,128

190

3.90%

558

현장

71

329

4,940

4,122

179

3.62%

639

미래창조과학부

서면

250

64

16,000

12,889

603

3.77%

2,508

현장

139

64

8,896

5,457

347

3.90%

3,092

교육부

서면

6,384

1,156

408,806

264,232

15,209

3.72%

129,365

현장

2,566

1,179

167,470

94,393

20,131

12.02%

52,946

법무부

서면

60

128

3,840

1,644

103

2.68%

2,093

현장

62

122

3,812

1,825

423

11.10%

1,564

안전행정부

서면

4,110

1,280

263,040

158,025

6,213

2.36%

98,802

현장

2,491

1,280

159,424

95,595

4,917

3.08%

58,912

문화체육관광부

서면

88

128

5,632

3,591

455

8.08%

1,586

현장

63

128

4,032

2,486

298

7.39%

1,248

농림축산식품부

서면

142

192

9,088

5,868

605

6.66%

2,615

현장

142

192

9,088

5,775

582

6.40%

2,731

산업통상자원부

서면

320

192

20,480

9,583

959

4.68%

9,938

현장

243

192

15,552

7,758

1,596

10.26%

6,198

보건복지부

서면

176

64

11,264

10,327

138

1.23%

799

현장

176

64

11,264

10,424

41

0.36%

799

환경부

서면

169

128

10,816

6,136

608

5.62%

4,072

현장

111

128

7,104

2,684

648

9.12%

3,772

고용노동부

서면

70

64

4,480

2,761

166

3.71%

1,553

현장

70

64

4,480

2,399

558

12.46%

1,523

여성가족부

서면

17

64

1,088

841

20

1.84%

227

현장

13

64

832

442

77

9.25%

313

국토교통부

서면

164

128

10,496

6,388

456

4.34%

3,652

현장

111

128

7,104

3,837

431

6.07%

2,836

해양수산부

서면

71

128

4,544

2,746

129

2.84%

1,669

현장

76

132

5,124

3,069

204

3.98%

1,851

방송통신위원회

서면

9

64

576

340

8

1.39%

228

현장

6

64

384

248

8

2.08%

128

금융위원회

서면

75

64

4,800

2,941

132

2.75%

1,727

현장

70

64

4,480

2,743

102

2.28%

1,635

16개 부처

서면

12,175

4,173

779,826

492,440

25,994

3.33%

261,392

현장

6,410

4,194

413,986

243,257

30,542

7.38%

140,187

1) 서면조사 시 일부 누락된 시스템을 현장점검에는 모두 포함해 현장점검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음2) 기본 64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합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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