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신공항 기본 전제조건으로 김해공항 보다 나은 입지에 24시간 운영공항 규정 마련 촉구! - 국토교통부, 2013년 8월~2014년 8월까지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입증! - 영남지역 항공수요 2013년 1,158만명⇨2030년 2,54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 - 2030년 기준, 김해공항 항공수요 2,162만명(약85%)으로 절대적 우위! |
□ 신공항 주요 추진경과
1992~2002 |
부산도시기본계획, 광역개발계획 등에서 신공항 필요성 제기 |
2003.4~2006.1 |
부산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KOTI) |
2006.11 |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 필요성 반영 |
2006.12 |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 시 대통령의 공식적인 검토 지시 |
2007.9.4 |
5개시‧도지사 신공항 건설관련 공동합의문 채택 |
2007.11.15 |
건교부 1단계 용역결과 “남부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 인정” ※2007.3~11,「제2관문공항(남부권신공항) 건설 여건 검토 연구」용역(국토연) |
2008.5.23 |
5개시․도「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공동건의문」채택 |
2009.12.18 |
국토해양부 2단계 용역 완료 ※2008.3~2009.12,「동남권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국토연) |
2010.4 |
입지 선정위 구성 추진(국토부, 22개 기관 위원추천 요청) |
2010.4.21 |
용역결과 일부내용 공개(언론 보도) ※ 총공사비 가덕도 9.8조원, 밀양 10.3조원, B/C는 비슷 |
2010.7.18 |
입지평가위원회 구성(3개 분과 20명) |
2010.7~2011.3 |
입지평가위원회 전체회의(6회) 및 분과위별 회의(각4회) 개최 |
2011.3.24 |
입지평가기준 발표(공항운영 30, 경제 40, 사회・환경 30) |
2011.3.27 |
입지평가단 구성(3개 분과 27명) |
2011.3.29 |
입지평가단 현장방문 및 지자체 설명 청취 |
2011.3.30 |
입지평가 결과 발표(평가위원장, 국무총리)-신공항 부적합 |
□ 가덕 신공항 추진상황
2011.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과도한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와 영남지역 5개 시․도가 인식, 2013.6 공동합의 정신에 따라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합의 등 진행 중 |
○ 항공수요조사 8. 25(월) 최종보고회 개최
- 2013.8~2014.8월(2013.9월 착수보고회, 2014.2월 중간보고회), 10억원, 한국교통연구원
-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단위 : 만명)
공항별 |
2013 |
2015 |
2020 |
2025 |
2030 |
2035 |
2040 |
증가율(2015∼2030) | |
합 계 |
1,158 |
1,306 |
1,759 |
2,145 |
2,543 |
2,767 |
2,937 |
| |
김해 |
수요 |
967 |
1,093 |
1,487 |
1,816 |
2,162 |
2,353 |
2,497 |
4.7% |
점유율 |
83.5% |
83.7% |
84.5% |
84.7% |
85% |
85% |
85% |
| |
대 구 |
108 |
127 |
178 |
229 |
278 |
312 |
343 |
5.4% | |
울산,포항, 사천 |
83 |
86 |
94 |
100 |
103 |
102 |
97 |
1.2% |
○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정부와 5개 시․도간 공동합의 진행**중
- 입지타당성조사 기관, 방법, 절차, 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 등
- 공동합의 시, 국토부 장관 및 5개 시․도지사 서명 후 대외 공표
* 2014.9~2015.8월, 국비 20억원 확보, 입지조사에서 최종입지 선정
** 2014.3~현재까지 정부 및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최정호 항공정책실장, 박재현 공항정책과장,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 5개시․도 교통국장 등) 개최(8회)
2014. 3. 31 |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1차) |
2014. 4. 17 |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2차) |
2014. 6. 18 |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3차) |
2014. 7. 3 |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4차) |
※합의결과 ∙용역수행, 평가항목 및 배점 작성, 평가 결과는 외국기관이 수행 ∙용역기간은 1년, 국제입찰 | |
2014. 7. 17 |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5차) |
2014. 7. 30 |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6차) |
2014. 9. 3 |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7차) |
※합의결과 ∙용역의 주계약자는 국내기관으로 한다. ∙외국용여기관이 만든 평가항목 및 배점안에 대해 국내 전문가(지자체 추천 전문가 포함)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 제시기회를 받는다. | |
2014. 9. 23 |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8차) |
○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
일 시 |
∙2014. 10. 2(목) 11:00~13:00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 |
참 석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시․도지사 |
주요안건 |
∙공동대응 5건 ①신공항 건설②영남권 물 문제③광역철도망 구축④광역도로망 구축 ⑤지방세 개편안 |
공동성명서 |
∙신공항 부문 ①국토교통부의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만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공항이 조기 건설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②입지선정 등 모든 절차는 국가발전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입지선정은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용한다. ③신공항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영남권 시도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 신공항 건설 관련 5개 시․도간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소지 여전히 상존
- 항공수요조사 시 공동 협력과는 달리, 입지타당성조사를 앞두고 관련 5개 시․도 공동합의부터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논란 중
□ 지적사항
<지적1>
○ 현 정부 들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차원에서 다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 5개 지자체가 신공항의 필요성을 공감,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항공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 8월 25일「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나왔음.
○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살펴보면, 항공수요는 2013년 1,158만명에서 2030년 2,543만명으로 급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부 항공수요조사 결과, 영남지역 5개 공항의 장래항공수요를 보면, 2030년 기준으로 김해공항이 2,162만명, 대구공항이 278만명, 울산․포항․사천공항, 3개 공항이 103만명으로, 김해공항의 장래항공수요가 5개 공항의 장래항공수요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연 수요가 1,678만명에 이르는 2023년부터는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반해 나머지 공항은 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적2>
○ 지난 8월 25일,「영남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 나온 항공수요조사 결과는 사실상 신공항 건설 추진을 시사 한 것임. 문제는 지금부터임. 지난 2011년도 선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신공항의 건설방향이나, 성격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선정이 추진되었고, 또한 지역 간의 유치경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지역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음.
<지적3>
○ 김정훈 의원은“국가의 주요 인프라를 건설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건설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국토교통부는 신공항의 기능과 목적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신공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신공항의 기능과 목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신공항 개발안이 나온다면, 영남권 지역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의 문제로 부각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음.
<지적4>
○ 김정훈 의원은“최초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의 문제점인 △북측 장애물(돗대산 등)로 인한 사고위험(ICAO기준 29배)과 △항공소음 피해로 24시간 운행 불가(23시~06시까지 항공기 이착륙 금지), △대형항공기(A380기 등) 이착륙 불가 등을 해결을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기에 영남권 신공항의 기능 및 방향에 대한 기준은 김해공항의 문제점이 곧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지적5>
◯ 김정훈 의원은“신공항의 출발점인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가지고‘영남권 신공항’의 기준을 정리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음문제 없이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또한 신공항은 단순히 국내공항 하나를 더 건설하는 차원이 아니기에 다양한 국제노선 신설이 가능한 24시간 운영공항이어야 한다”며 영남권신공항의 기본전제조건으로 24시간 운용공항 규정의 중요성을 제시했음.
○ 이에 김정훈 의원은“국무조정실은 신공항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24시간 운영공항을 규정하고,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간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음.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식품안전 최고 위원회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실 회의 및 방만 운영으로 일관!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체회의 12회 개최 중 서면회의가 5회(약42%)! - 同위원회 전체회의 정부위원 9인 참석률 극히 저조! 대참 ․불참률 43~71%! - 설립 근거도 없는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만 6회 개최! 6회 중 4회는 특급호텔 및 컨벤션센터에서 열어 총1,722만원 집행 |
□ 현 황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요
목적 |
∙범정부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 |
근거 |
∙식품안전기본법(2008.12.14.)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1항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 | |
구성 |
위원장(1) |
국무총리 |
정부위원 (당연직, 9)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 |
민간위원 (위촉직 10) |
권오란(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경수(조선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철하(CJ제일제당㈜ 대표이사), 김학수(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엄애선(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우건조(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향기(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정덕화(경상대 식품공학과 교수) 정진호(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조영제(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식품안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심의․조정임. ㅇ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ㅇ식품 등의 안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ㅇ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및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ㅇ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ㅇ중대한 식품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 2009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년도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현황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7월 |
합계 |
전체회의 |
2회 |
1회 |
2회 |
1회 |
1회 |
- |
7회 |
서면회의 |
2회 |
1회 |
- |
1회 |
- |
1회 |
5회(약42%) |
합계 |
4회 |
2회 |
2회 |
2회 |
1회 |
1회 |
12회 |
○ 2009년~2014년 7월 현재까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현황(서면회의 제외)
일시 |
장소 |
안건 |
2009.3.10 |
총리실 |
- 식품시험검사기관 관리개선대책 - 식품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2009년 추진계획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운영세칙 |
2009.5.20 |
총리실 |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2010.3.24 |
총리실 |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방안 - 식품시험검사(인증)기관 관리개선대책 추진상황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2009)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1.3.23 |
총리실 |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201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일본 원전사고 대비 농축수산물 안전 대책(농식품부) - 건강한(어린이․성인․실버층)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일본 원전사고 대비 식품 안전대책(식약청) |
2011.11.16 |
총리실 |
-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2012-2014) - 농식품 인증제 통합 추진계획 - 나트륨 섭취 저감화 추진계획 |
2012.6.28. |
총리실 |
- 식품안전정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결과 - 축산식품 이력관리 강화 방안 - 주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 FTA시대 수입식품 체계관리 방안 |
2013.3.27. |
총리실 |
-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 악의적 부정․불량식품 사범 근절대책 및 대응방안 -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
○ 2009년~2014년 7월 현재까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서면 전체회의 현황
일시 |
안건 |
사 유 |
2009.4.14 |
고열량․저영양식품기준고시안 |
본 안건은 사전 관계부처 의견 조율 및 심도 깊은 협의가 이루어진 안건으로서, 첫 본회의 개최(3.10)에 이어 한달만에 또다시 위원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회의로 개최 |
2009.8.17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기준 개정안 |
본 안건은 사전 부처협의 및 민간위원의 의견이 조율된 안건으로서 휴가철 위원들의 참석율 등을 고려하여 서면회의로 개최 |
2010.12.27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본 안건은 관계부처(농식품부 및 식약처)가 사전협의하였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서, 시급성과 연말 위원 참석율 저조 등을 고려, 서면회의 개최 |
2012.3.22. |
식품안전관리 2011년 추진실적 및 2012년 시행계획 |
본 안건은 국조실에서 매년 부처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취합, 사전 협의·조율한 안건으로서, 위원의 참석율 등을 고려하여 서면회의 개최 |
2014.5.2. |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시행계획 |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대면회의 개최여건, 현안업무 등을 고려, 필요시 개최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연간 개최 횟수 규정 없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부위원 전체회의 참석 현황
정부위원 |
위원참석 |
차관대참 |
실장대참 |
불참 |
대참․불참률 |
국무조정(총리)실장 |
4 |
3 |
- |
- |
약43% |
기획재정부 장관 |
3 |
0 |
- |
4회 |
약57% |
교육부 장관 |
4 |
2 |
1회 |
- |
약43% |
법무부 장관 |
2 |
5 |
- |
- |
약71%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4 |
3 |
- |
- |
약43% |
보건복지부 장관 |
2 |
5 |
- |
- |
약71% |
환경부 장관 |
2 |
3 |
2회 |
- |
약71% |
해양수산부 장관 (※2013년부터 대상) |
0 |
0 |
- |
2회 |
100%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7 |
0 |
- |
- |
0%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 설립목적과 업무내용 및 근거
목적 및 업무내용 |
∙식품안전관련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민간위원협의회가 사전 안건검토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회의의 효율화 도모 |
근거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제8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위원을 대상으로 민간위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 2009년~2014년 7월 현재까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내역
일시 |
장소 |
안건 |
2009.1.19 |
국무총리실 |
-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2009.1.30 |
국무총리실 |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초안 |
2009.4.14 |
국무총리실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하위고시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안’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초안(1차) |
2009.4.22 |
국무총리실 |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초안 검토(2차) |
2009.4.29 |
국무총리실 |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정안 검토(3차) |
2009.8.4 |
국무총리실 |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
2010.1.22 |
국무총리실 |
- 2010년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방안 - 식품안전 민간 시험검사(인증)기관 개선 추진상황 |
2010.10.20 |
국무총리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식품안전 관련 용어통일 방안 |
2010.12.17 |
국무총리실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11.2.23 |
국무총리실 |
- 식품안전관리 중점과제 추진실적 점검계획 보고 - 2011년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방안 보고 |
2011.8.29 |
국무총리실 |
-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과제 검토 |
2011.11.2 |
국무총리실 |
-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 식품인증제 통합 추진상황 보고 - 나트륨 저감화 추진상황 보고 |
2012.3.13 |
국무총리실 |
- 식품안전관리 2011년 추진실적 및 2012년 시행계획 - 봄철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 및 어린이집 등 급식안전 관리대책 - 신학기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
○ 2012년 3월 이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 전체회의 未개최 사유
□ 국무조정실 답변 ∙2012년 3월 이후‘민간위원협의회의 전체회의’실적이 없는 주된 사유로는 민간위원이 전체회의에 참여 보다는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의 참여 확대(1팀(2011년)⇨8팀(2012년~2013년))에 따른 결과임. ∙아울러, 민간위원은 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실적이 민간위원의 전체회의 참여실적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식품안전정책 등에 대한 위원과 정부 관계자간 공유와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워크숍의 매년 개최도 또한 전체회의의 참여실적으로 취급될 수 있음.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 개최 목적 및 근거
개최 목적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부처 공무원간 소통 강화, 식품안전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토론 및 위원회 활동 공유 |
근거 |
∙워크숍을 개최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음 |
○ 2008년~2014년 8월 현재까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 개최 내역
일시 |
장소 |
참석자 |
집행 예산(천원) | |
2008.12.17 |
중앙공무원교육원 |
민간위원(10인) 및 관계공무원 등 |
- | |
2009.11.4 |
중앙공무원교육원 |
민간위원(7인) 및 관계공무원 등 |
- | |
2010.11.10 |
서울교육 문화회관 |
민간위원(7인) 및 관계공무원 등 |
일반수용비 (식대, 인쇄, 기념품구입, 물품구입) |
6,607 |
2011.11.18 |
서울교육 문화회관 |
민간위원(8인) 및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일반수용비 (식대, 인쇄, 물품구입 등) |
8,690 |
참석수당 |
900 | |||
임차료 |
6,673 | |||
2012.11. 2 |
서울 AW컨벤션센터 |
민간위원(7인) 및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일반수용비 (식대, 인쇄, 다과, 물품구입 등) |
4,803 |
참석수당 |
3,300 | |||
임차료 |
1,750 | |||
2013.11. 27 |
서울 AW컨벤션센터 |
민간위원(7인) 및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
일반수용비 (식대, 인쇄, 다과, 물품구입 등) |
2,242 |
참석수당 |
4,000 | |||
임차료 |
8,800 | |||
합계 |
|
|
일반수용비 |
22,342 |
참석수당 |
8,200 | |||
임차료 |
17223 | |||
합계 |
17,223 |
□ 문제점
????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식품안전 관련 최고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식품안전기본법(2008.12.14.)」제7조에 근거하여 2009년에 설치된 위원회임.
○ 식품안전전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며,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련 최고위원회임.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국무총리) 1인, 정부위원(당연직, 관계 부처 장관) 9인, 민간위원(위촉직) 10인, 총 20인으로 구성되어있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실회의 운영 문제점1 : 현재까지 총 12회 열린 전체회의 중 5회(약42%)가 서면회의! |
○ 이처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9개 관계부처 수장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모든 식품안전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 운영은 부실하기 짝이 없음.
○ 부실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먼저 전체회의 서면회의 대체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임. 지금까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체회의는 총12회 열렸으나 서면회의 대체가 5회로 전체 약42%나 되었음.
○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서면회의 대체 사유를 살펴보면, △휴가철 위원들의 참석율 등을 고려하여 서면회의 개최 △시급성과 연말 위원 참석율 저조 등을 고려 서면회의 개최 등 서면회의 대체 사유로 적절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실회의 운영 문제점2 : 9개 부처 정부위원 전체회의 참석률 저조, 대부분 차관 또는 실장 대리출석 시켜! |
○ 둘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이 저조하였음. 12번의 전체회의 중 5번이 서면회의 개최로 실제 회의는 7번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 9인의 참석률은 저조하였음.
○ 확인 결과, 정부위원 9인 중 전체회의 7회를 모두 참석한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밖에 없으며, 나머지 8인의 경우 차관 및 실장을 대참시켰음. 참석 실적이 저조한 순서대로 살펴보면, ①2013년부터 정부위원에 포함된 해양수산부장관이 2번 참석 대상에 모두 불참 ②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 전체 7회 참석 대상에 참석 2회, 대참 5회 ③기획재정부장관 참석 3회, 불참 4회 ④교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참석 4회, 대참 3회 ⑤국무조정실장 참석 4회, 대참 3회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참석 7회 순임.
○ 특히 식품안전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체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직무유기인 것임.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한 민간위원협의회 2012년 3월 이후 민간위원협의회 未개최!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는 식품안전 관련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사전 안건검토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회의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음.
○ 민간위원협의회는 지난 2009년 1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3월 13일까지 총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 그러나 201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
○ 민간위원협의회 전체회의 未개최 사유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①민간위원은 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실적이 민간위원의 전체회의 참여실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②민간위원과 정부관계자 간 공유와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의 매년 개최 또한 전체회의의 참여실적으로 취급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답변은 한마디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無계획성과 방만한 회의 운영을 자백하는 답변인 것임. 왜냐하면, 민간위원들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同위원회 전체회의 실적으로 민간위원협의회를 대처할 수 있었다면, 굳이「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조항을 만들어 민간위원협의회를 설립하여 1,030만원이나 되는 민간위원협의회 전체회의(총13회) 참석수당을 지급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이게 無계획 방만 운영이 아니고 무엇인가.
○ 또한 국무조정실의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 개최를 전체회의 실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답변은 관련 규정을 무시한 답변임. 왜냐하면, 명백히「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제8조에 근거한 민간위원협의회 전체회의는 개최를 하지 않고 개최 근거도 없는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을 무시한 답변이기 때문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제8조 :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위원을 대상으로 민간위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 개최 근거도 없는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에 1,722만원 집행! |
○ 국무조정실은 개최와 관련한 법․규정 근거도 없는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을 지난 2008년 12월 17일~2013년 11월 27일까지 총 6회나 개최하였음.
○ 문제는 최초 2008년과 2009년에 열린 2번의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하여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2010년~2013년까지 4회의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은 특1급호텔인 The-K서울호텔(舊서울교육문화회관)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각각 2회씩 개최하여 총1,722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집행하였음.
○ 굳이 별도의 돈이 들지 않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 정부 및 기관의 장소를 피해 특1급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임차하여 많은 비용을 집행한 것은 분명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방만 운영이라 할 수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김정훈 의원은“국내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련 최고위원회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전체회의의 절반 가까이를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나머지 전체회의 조차 정부위원들의 대참과 불참율이 최대 71%나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국무조정실과 정부 부처의 수장들로서 직무유기인 것이다”고 지적했음.
<지적2>
○ 이에 김정훈 의원은“국무조정실은 현행「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제4조 대리참석의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정부위원의 대리참석 예외조항을 삭제하거나 제한 조항을 추가하고 근거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을 폐지하여 민간위원협의회 전체회의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음.
구제역 발생농가 10곳 중 1곳은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농가! - 2010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레인자 피해(발생) 농가의 약7%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 - 2010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발생한 구제역 피해(발생) 농가의 10.2%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 |
□ 현 황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란?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임. |
○「가축사육환경 개선」 설립 목적 및 개요
- 「가축사용환경 개선사업」은『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내‘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관리강화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임.
목적 |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의 육류 생산 등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운영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개요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등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 추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개요
사업목적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
지원자격 |
∙2011.12.31일 이전 축산업에 등록한 준전업농~전업농, 기업농가 | |
지원대상시설 |
∙축사 및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축사 경관개선시설 등 |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
○ 2010년~2014.7월 현재까지「가축사육환경개선」,‘축사시설현대화사업’예산 및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7월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집행현황 | |
축사시설현대화 |
114,728 |
109,013 |
163,255 |
162,433 |
276,000 |
180,055 |
220,000 |
187,722 |
169,200 |
146,852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 절차
사업신청① (사업희망자→시·군·구) |
○당해는 1~2월까지 사업 신청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
↓ |
|
사업신청② (시·군·구→시․도) |
○기간: 당해연도 2월까지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규모에 따라서 현행방식(보조+융자, 준전업농~전업농까지), 이차보전(기업농)방식으로 신청 ○사업대상자는 연내 추가신청 가능 |
↓ |
|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
○당해연도 3월초까지 |
↓ |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관리 (시·도→시·군·구→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 |
|
자금 배정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지사 및 농협에 지출한도액 수시 배정 ○시․도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자금집행원칙에 따라 이행 지도 ○농협에서는 시․도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 추진 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 |
|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필요시 농협은행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 |
|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협) |
○대출서류 지참 : 익년도 5월말 대출서류 제출 완료 |
↓ |
|
대출요건 심사(농협) |
○대출자격, 세대당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 |
|
대출금 지급(농협→사업대상자) |
○선금 및 중도금 대출한도의 50% 이내 ○준공 시 나머지 지급 |
↓ |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협→농식품부) |
○지자체 : 수시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협 : 수시 대출 실적보고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농가 지침위반 적발 시 조치내역 및 근거
∙지침 위반 사항 중 부정사항(허위증빙 등) 또는 명백한 부적정 건(축사 증축, 사후관리기간 내 시설 매매 등)은 보조금을 환수함. ∙다만, 효과적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정한 지침 내 의무사항은 별도 패널티를 부과하기보다는 시정 조치 및 이행계획 징구를 통해 농가가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지도 중임. ∙지속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방침토록 운영 중 ※주요의무사항 : ① 경영기록부 작성, ② 차량소독조 등 구비 ③ 1년 내 HACCP인증 획득 ④ 사후관리기간 내 매매・양도 원칙적 금지 등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지원 근거
자유무역헙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2010년~2014년7월31일 현재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 현황
(단위 : 건)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7월 |
합계 | |
양계 |
지원농가 |
- |
1 |
- |
- |
- |
5 |
6 |
피해농가 |
- |
1 |
18 |
- |
- |
43 |
62 | |
오리 |
지원농가 |
- |
2 |
- |
- |
- |
9 |
11 |
피해농가 |
- |
1 |
32 |
- |
- |
153 |
186 | |
합계 |
지원농가 |
- |
3 |
- |
- |
- |
14 |
17(약6.9%) |
피해농가 |
- |
2 |
50 |
- |
- |
196 |
248 |
※지원농가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 ※피해농가 : AI 피해농가
○ 2010년~2014년7월31일 현재까지 발생한 구제역 피해 농가 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 현황.
(단위 : 건)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7월 |
합계 | |
소 |
지원농가 |
- |
2 |
1 |
- |
- |
- |
3 |
피해농가 |
- |
67 |
43 |
- |
- |
- |
110 | |
돼지 |
지원농가 |
- |
3 |
12 |
- |
- |
|
15 |
피해농가 |
- |
18 |
42 |
- |
- |
2 |
62 | |
사슴 |
지원농가 |
- |
- |
- |
- |
- |
- |
- |
피해농가 |
- |
- |
1 |
- |
- |
- |
1 | |
염소 |
지원농가 |
- |
- |
- |
- |
- |
- |
- |
피해농가 |
- |
- |
3 |
- |
- |
- |
3 | |
합계 |
지원농가 |
- |
5 |
13 |
- |
- |
- |
18(약10.2%) |
피해농가 |
- |
85 |
89 |
- |
- |
2 |
176 |
※지원농가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 ※피해농가 : 구제역 피해농가
□ 문제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매년 논의해서 발표하는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내 세부사업 중 하나! |
○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은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바로 이「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내‘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관리강화 사업’중‘가축사용환경 개선사업’의 세부과제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사업!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등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 추진사업임.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을 지원(보조 30%, 융자 50%, 자담 20%)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축사 및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축사 경관개선시설 등임
???? 2010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레인자 피해(발생) 농가의 약7%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 |
○ 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지원을 받은 모든 농가는 의무적으로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출입차량 소독조 설치, 휴대용 방역기 구비 등을 하도록 되어있어 조류인플레인자와 구제역에 대한 방어기제가 작동되어야 함.
○ 그러나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2010년~2014년 7월 현재까지 조류인플레인자가 발생한 피해농가 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류인플레인자 발생 농가 248곳 중 17곳(약6.9%) 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0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발생한 구제역 피해(발생) 농가 10곳 중 1곳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 |
○ 또한 2010년~2014년 7월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 피해 농가 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농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구제역 발생 농가 176곳 중 18곳(약10.2%) 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 10곳 중 1곳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인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가 2009년~2013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 12건에 약16억원의 부적정, 부정사례만이 적발! |
○ 2009년~2013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건수는 1,732건에 지원금액은 1,122억2,100만원에 달함. 同기간 동안 지자체 자체 점검 및 기 감사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정, 부정사례 적발건수는 12건이며, 금액으로는 16억원이었음.
□ 지적사항
<지적1>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목적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레인자와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가 약7%~10%나 되었음.
<지적2>
○ 김정훈 의원은“「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논의하고 수립하여 발표하는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음.
<지적3>
○ 이에 김정훈 의원은“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과 세부과제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 내용과 필수 의무 준수사항 등을 보강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축산농가에서는 최소한 조류인플레인자와 구제역에 대한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