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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8) 수입산 소고기 등급표시 제멋대로, 한우처럼 등급 속여 판매 식약처, 등급표시 규정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주요내용> ‣ 한우 → 등급표시 의무화 규정 有(「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수입산 소고기 등급표시 → 의무화 규정 無 ‣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처럼 1, 1 등급으로 판매시 위법 → 식약처 실태파악조차 못해 ‣ 식약처, 수입산 소고기도 등급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지표 제공 필요 및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7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수입소고기의 위법․편법적「등급제」판매․유통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축산물등급제도는 우리 식생활에 이용되는 축산물의 품질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현재 국내산 소고기는 5개 부위(안심, 등심,채끝,양지,갈비)에 대해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등급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없이 수입산 소고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자국 소비자의 식습관, 산업현황 등 각국의 시장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시행하는 국가별로 등급판정 부위 및 항목 근내지방도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는 등급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러나 현재 일부업체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프리미엄등급, 초이스등급 등 해외 원산지에서 적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우와 같은 1, 1등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들이 한우와 같은 품질로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수입소고기를 한우처럼 1, 1 등으로 표시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수입 소고기에 1, 1 등으로 등급을 표시하여 적발된 사례 없음」이라는 답변을 했다. 관련부처인 식약처가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입산 소고기의 위법․편법적인 등급제 적용 판매는 소비자가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의 등급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내산 소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면서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등급표시의무화 등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