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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정감사 >
CD로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양도하면 특허침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면 특허침해 안된다?
0 SW 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지식집약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1조 1,000억 달러의 규모를 가진 시장으로, 연평균 4.5%정도의 꾸준한 성장세.
0 국내에서의 위치를 보면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통계인 2012년 SW산업이 0.809로 전 산업 평균인 0.662보다 높은 수준이고, 제조업에 비해 약 1.5배 수준. 즉 SW산업에서 1,000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국민경제에서 부가가치 809원이 유발.【표-1】
0 고용효과 또한 국내 전 산업 평균을 넘어서고 있음. 각 산업별 매출 10억 원 당 몇 명의 고용효과가 있는가를 보면 SW산업이 12명, 제조업이 5.9명. 2005년에 비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전 산업 평균인 7.7명을 넘어서는 高고용유발 사업. 【표-2】
0 하지만 현재 국내 SW 기술 수준은 최고 수준인 미국과 대비해 75% 정도의 수준에 불과. 아이디어의 무단 모방이나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전송이 만연하는 등 현행 저작권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기술 성장과 재산권 보호에 한계.
0 기술적 포맷이 같으나 표현방식이 다른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원작(原作)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 【표-3】예를 들어 작은 중소벤처기업이 전력투구해 개발한 SW를 유통망, 마케팅 기법이 뛰어난 더 큰 기업이 소스코드만 살짝 바꿔 더 큰 수익을 얻는 일 등이 반복된다면 우리 SW산업은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음.
0 현재도 SW 프로그램 발명의 경우 특허보호 대상. 그러나 현행법상 청구 대상이 ‘물건’ 또는 ‘방법’인 경우만 특허로 인정되고, SW 프로그램은 ‘물건’인지, ‘방법’인지 불명확하여 특허 거절을 당하고 있는 실정.
0 또한 온라인 전송, 다운로드 등은 물건의 이전 없이 발생해 특허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 안됨. 오로지 CD같은 기록매체 형태가 돼야 특허로 보호. 따라서 프로그램도 ‘물건’임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전송도 ‘양도’에 포함되도록 하여 유사프로그램의 불법 온라인 전송을 막아야 SW산업이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재산권도 보호될 수 있음. 【표-3】【표-4】
0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주요국에서는 기술적 효과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의 청구항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전송’을 특허 침해로 인정. SW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개발자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법적 보호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 【표-5】【표-6】
0 특허청에서도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오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침. 【표-7】
0 SW관련 특허법 개정이 그간 SW산업에서 저작권으로는 보호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호해 줄 수 있게 기업들에게 선택 항목을 늘려줄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