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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_2.특허심사기간 단축과 심사 질,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작성일 2014-10-07

< 특허청 국정감사 >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심사 질,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특허심사기간이 단축되면 심사의 질 떨어지고 법적안정성 해쳐 -

 

 

 

   0 우리나라가 창조경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하고, 나아가 관련 제도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해 아시아 IP허브를 지향해야. 특허청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특허심사기간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심사의 질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함.

 

   0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특허심사기간을 너무 과도하게 줄여나가는 것우려. 첫 번째는 심사기간을 과도하게 줄이면서 특허심사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특허청은 특허청장이 바뀔 때마다, 심사실무의 크게 변화. 그 가운데 특허심사기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9.8개월까지 크게 단축됐다가 날림심사로 부실권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후임 특허청장의 지적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도로 늘렸음.

 

   0 그 결과 특허심사처리기간이 2010년까지 18.5개월로 크게 늘어나는 대신 그 이후 심사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 즉 그 간의 특허심사관련 데이터를 보면 특허심사기간이 줄어들면, 2~3년의 간격을 두고 특허심사의 질도 낮아짐. -1】 【-2

 

   0 심사처리기간이 9.8개월로 가장 빨랐던 2006년부터 심사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항목인 특허 무효율이 10%나 상승했고, 이 후 18.6개월로 최고점을 찍은 2010년부터 다시 10% 하락해 201349.2%를 찍음. 2013년에 특허 무효율이 최저점을 찍은 것은 2010년부터 심사처리기간이 늘어나면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

 

   0 하지만 특허 무효율은 2014년 들어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 이는 많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볼 때 심사처리기간 단축과도 밀접한 연관성 있음. 심사기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것보다 먼저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 좋은 관행들을 척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임. -3

 

   0 두 번째 우려는 법적안정성에 대한 문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기간은 12개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내국인의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결과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10개월 만에 특허결정을 내리고 12개월 전 즈음에 외국에서 특허출원을 한 다음 우선권 주장.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출원과 중복된다면, 특허법 36조 선출원 원칙조항에 의해 외국인의 출원이 권리를 가져야 함. 이 경우 외국인의 출원건에 대한 심사 시 이미 내국인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는 문제가 발생.

 

  0 특히 등록된 특허를 신뢰하고서 이를 근거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특허권을 행사하는 등 법률관계가 상당정도 파생되어 나간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내국인의 특허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0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13.2개월로 2위인 일본 14.1개월과 비교하면 한 달가량 빠르며, 3위인 미국 18.2개월보다 5개월 빠름. 일반심사건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무리하게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 버릴 수 있음.

141007_김동완의원_특허청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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