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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정감사>
특허심사 처리기간 LTEA수준! 특허무효심판 일본의
2.4배!
-1인당 특허심사 건수 IP5국과 비교해 많게는 4.5배 수준-
0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수는 GDP 10억달러당 105.8건으로 세계최고이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적자는 55억 달러에 달함.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수준은 원천기술이나 핵심특허 보다는 모방 또는 응용기술수준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핸드폰 분야에서 퀄컴사나 MS사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불로 삼성전자의 수익율이 낮아지는 것이 그 하나의 예임. 삼성전자는 MS사에만 연간 약 1조원 정도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특허정보를 분석해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특허 창출방향을 제시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해야 함. 다행히도 해외지식재산센터(IP DESK)를 KOTRA로 일원하여 체계를 잡았지만 아직도 미설치국가가 많아 해외특허정보의 정확한 수집 및 제공이 매우 미흡함.
0 또한 우리나라의 심사처리기간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심사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임. 심사처리기간이 14.1개월인 일본과 비교하면 1개월가량 빠르지만,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2013년 기준 한국이 49.2%, 일본은 20.4%로 우리나라가 2.4배 높음.【표-1】이는 현재 특허청에 주어진 인력자원 한도 내에서 한계가 보이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인력은 811명에 불과해, 이들이 1인당 연간 처리하는 특허심사 건수 225건은 IP5국과 비교해 많게는 4.5배 수준임. 【표-2】, 【표-3】
0 우리나라가 창조경제사회를 구현하고 아시아 IP허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심사인력 등의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함. 1인당 처리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안행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국내외 특허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력 풀(pool)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확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