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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정감사 >
최근 2년간 특허분쟁 22%, 국내기업피소 3배,
보호무역조치 2배 증가
-중국유통 우리나라 음원 88%는 불법 음원-
0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심화는 우리기업의 성장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미국의 반덤핑 무역제재는 '98년 이후 연평균 2%씩 감소하고 있으나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 조치는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음.
0 우리수출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 기업과의 지재권 분쟁 위험에 노출 돼있음. 외국기업과 우리기업간의 특허 분쟁 건은 최근 2년간 22%증가 했고, 특허관리 전문 관리회사(NPEs)로부터 국내기업 피소건은 3배 증가했음. 우리상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건도 2배 이상 증가했음. 선진국의 경우 NPEs의 활동 증가 및 지재권을 활용한 보호무역조치 등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외국기업 –우리기업간 특허분쟁(건) : (′11)280→(′12)224→(′13)342 - 11년대비 22%증가 • NPEs로부터 국내기업 피소현황(건) : (′11)96→(′12)159→(′13)288 - 11년대비 3배증가 • 우리상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건 : (′10)225→(′11)358→(′12)467 - 10년대비 2.1배증가 |
0 이와 함께 개도국에서는 우리기업 제품·콘텐츠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과 불법 복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재권 보호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내 온라인상에 유통 중인 우리나라 음악의 88%는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음원이라고 함.
•중국 내 우리 콘텐츠 온라인 불법유통현황 : 드라마14%, 영화39%, 음악88% |
0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재권 전문 인력과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3년 지식 재산 활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재권 관련 업무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16.1%에 불과하며 독립된 전담부서 보유율은 5.3%에 불과함.
0 따라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효율화 및 확대 방안이 강구돼야 함. 현재 우리나라는 IP-DESK를 5개국 10개소에 운영 중에 있슴. 그러나 미국, 유럽 다음으로 분쟁이 빈발한 일본에서 우리 기업의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IP-DESK 설립이 필요함.【표-1】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분쟁현황을 모니터링해 분쟁빈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IP-DESK 설치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