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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정감사 >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액, 미국의 1/12 수준
특허청, 지식재산권리 인정하고도 52%는 무효심판으로 다시 무효화 -
0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 하루가 다르게 지식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국·내외 환경도 변화. 세계적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이 꾸준하게 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1년 37만 천 건에서 2013년 43만 건으로 최근 3년간 15.6%나 증가. 【표-1】
0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2008년 74건에서 2012년 1,317건으로 최근 5년간 16.8배나 폭증.【표-2】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분쟁이 갈수록 증가.
0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5,900만 원 수준. 그런데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7억 원, 독일은 1억 8천만 원, 일본은 3.5억 원 수준.【표-3】 또한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4년 8월 기준으로 52.9%이고 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26.2%.【표-4】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무효심판 인용률 높아.
0 지식재산권을 침해받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음. 현실화되지 않은 손해배상액 문제나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고도 분쟁이 생겼을 때 무효화되는 문제 등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할 것임.
0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무효심판 인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해함.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할 경우 지식재산권 획득 유인이 떨어져 국가혁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