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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간 단축으로 특허심사 품질 저하"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심사 기간 단축이 특허심사의 질과 법적 안정성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서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은 "특허심사기간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심사의 질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하지만 심사기간 단축에만 집중, 심사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심사처리기간이 9.8개월이던 것이 2008년에는 12.1개월, 2010년 18.5개월로 증가하다 다시 짧아져 2012년 14.8개월, 지난해 13.2개월, 올해는 11.7개월이 목표다.
문제는 심사처리기간이 짧아질수록 심사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인 특허무효율이 증가한다는데 있다.
실제로 심사처리 기간이 9.8개월과 가장 빨랐던 2006년 특허 무효율은 전년대비 10%나 상승한 50.2%, 2008년에는 58.5%를 기록했고 이후 18.6개월로 심사기간이 길던 2010년부터는 점차 하락해 지난해에는 49.2%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허청은 청장이 바뀔때마다 심사실무에 변화가 생겨 심사기간이 2006년 9.8개월까지 크게 단축됐다가 날림심사로 부실권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신임 특허청장의 지적에 따라 심사기간을 도로 늘렸다"며 "이후 심사가 까다롭게 돼 무효율이 내려가고 있으나 다시 특허 무효율이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허 무효율은 상승은 특허기간 단축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심사기간 단축에 앞서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선행돼야 한다"며 "10개월 안쪽서 심사가 진행될 경우 파리조약에서 제시하는 12개월의 우선권 기간과도 충돌이 생겨 법적안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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