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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기업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