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EITC 조기 도입한 국가의 부적격 수급 비율은 10%~20%대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는 1%? : 사후점검 제대로 하고
있나?
- 소득탈루율이 20%~40%로 추정되는 자영업자의 EITC 전면 시행(2015년)에 따른 부적격 수급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 있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소득·재산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내실은 지급대상 심사,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EITC 제도의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
(1) 신청 안내장 받고도
5가구중 1가구는 심사에서 탈락하고, 제도 시행 5년만인 2013년부터 부적격 수급 가구 급증 : 근로장려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확대?
- 안내장 발부의 근거가 되는 소득자료의 신뢰성 의문이며, 부실한 지급 심사에 따른 부적격 수급자 확산 우려
□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EITC 제도가 일부 실증분석 자료에서 근로참여 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확대 등의 부문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소득자료의 신뢰성과 지급대상 심사의 적절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
1) 소득자료 인프라 미비 :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장을 받고 신청한 5가구중 1가구는 지급대상 심사에 탈락
▶ 잠재적 지급 대상자에게 발부되는 신청 안내장의 근거자료가
되는 소득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부실한 지급대상 심사 : 2013년이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후검증에서 부적격 수급 가구로 근로장려금이 환수된 가구가 급증
- 2013년 부적격 수급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수 가구, 8,112가구로 전년보다 252% 급증
- 2014.7월말까지 부적격 수급 가구가 이미 5,914가구로 연간
1만가구 초과 예상
▶ 각종 소득, 재산 자료 등을 통한 심사에서 지급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사후점검에서 부적격 가구로 판명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심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 최근의 부적격 수급자 급증이 제도의 인지도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인지, 아니면 제도의 취지와 별도로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건 아닌지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2013년 이후 재산요건 미충족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수결정 비율 급증
- 2012년
‘재산요건 미충족’에 따른 환수 가구 비율은 11.5%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49.8%, 2014.7월에는 62.9%로 급등
▶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는 왜 ‘재산요건 미충족’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산 요건을 제대로 점검할 장치는 마련돼 있나?
(3) EITC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국가의 부적격자 수급 비율은 약 10%대~20%대로 추정, 반면 우리나라의 부적격 수급 비율은 1%?
- EITC 조기 도입으로
제도가 비교적 성숙한 국가의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 : 미국 21%~25%, 영국 7.4%, 프랑스 11%, 호주13.7%, 뉴질랜드
22%~28%
▶ 외국의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1% 부적격 수급 비율은 점검 시스템 부족으로 실제 부정수급이
은폐된 것은 아닌지?
▶ 소득 및 재산 파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가 성숙할수록 부정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통상 소득탈루율이 20%~40% 수준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EITC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부정수급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책 있나? 소득 파악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4) 고의 또는 중대과실, 사기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제한 가구 비율이 부정수급 가구의 1%에도 미달
- 프랑스의 경우, 과다수급자의 18%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제대로 점검하고 있나? 향후 자영업자 EITC 시행 등으로 부적격 수급자가 늘어나고, 고의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신청도 늘어날텐데 대비책은 있나?
2.‘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실상은 무리한 징세 행정 때문 아닌가?
(1)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 했다”? :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평년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양적 개선만
있고, 징수의 질적 개선은 미흡함
- 2013년 지하경제 세수 목표액 2조원, 추징금액 4.6조원, 징수 실적 3.3조원
-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 : 1.7조원
- 국세청은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통해 4.6조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나 이는 추징금액이며 징수 실적은 3.3조원(목표액 2조원)으로 추징금액 대비 72%에 불과함
- 이는 2013년도 직전 최근
5년(2008~2012)간의 동일 항목의 추징금액 대비 징수실적 평균치인 70%와 대동소이한 규모임
-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이 1.3조원
초과했다고 하지만,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이 1조1,715억원으로 지하경제 초과 징수 효과가 무색해짐.
(2)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 난망, 달성해도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
-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18조원(2013~2017,
5년간)은 동일 항목 이전 5년(2008~2012)간 숨은세원 징수실적 6.3조원에 3배 가까이 되는 규모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67~228조원(GDP 대비 17.1%~27.6%)으로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10%안팎으로
진입하기에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27.2조원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매우 부족한 수준임
(3)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징세행정(과도한 세무조사) 우려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증가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전년대비
2013년도 증감률
: 소규모 사업자 29% > 대규모 사업자 11.8%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비중 전년대비
2013년도 증감률
: 소규모 사업자 3.7%p 증가 > 대규모 사업자 △3.3%p 감소
2)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확대로
세금 폭탄 : 대형 법인에 세무조사 대폭 증가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세금부과액 증가율 : 2012년 11.1% < 2013년
33.9% 3배????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전년대비 2013년도 증가율 : 대형 법인 41.0% > 중소 법인
16.2%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중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2013년도 증감률
: 대형 법인 3.8%p 증가 > 중소
법인 △3.8%p 감소
3) 세무조사 강화로 과태료 수입 급증 : 과태료 부과금액 3배, 부과건수 2배 증가
- 2013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은 858.2억원으로 2012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 280억원보다 3.1배 증가하였음
- 국세청의 과태료 수납액
증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증가에 따른것임
‧ 2013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 858.2억원 중 89.5%인
768.3억원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임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건수 또한 최근 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특히 세무조사 및 신고 등으로 인한 부과 건수가 최근 1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 무리한 징세행정의 부작용,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 증가
- 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 2010년 23.5% → 2011년 24.0% → 2012년 26.4% → 2013년 31.7%
- 국세청의 국세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건수 기준) 2011년 9.8% → 2012년 11.7% → 2013년 13.5%
:(금액
기준) 2011년 22.4% → 2012년 46% → 2013년 36.2%(연평균 34.9%)
5)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 증가
- 2013년 기준 국세청의 불복환급은 5,876건으로 전년(2012)의 3,365건 보다
74.6% 급증
- 2013년도의 불복환급 5,876건은 최근 4년(2009~2012) 평균 3,352건의 1.8배 규모
-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은 1조1,71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2012년 1조508억원(2011년 대비 74.5% 증가)보다도
11.5% 증가함.
- 2013년 불복환급액은 이전 4년간 평균 불복 환급액(6,600억원)의 1.8배에 달함
(4)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청 일선 인력 500명 재배치 ⇨ 내부 불만 증폭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하면서 본청과 지방청의
기존 인력 500명을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위해 조사와 징수분야에 증원하여 재배치하였음
- 지방청의 경우 일선 직원들을 갑작스럽게 대규모
차출하는 바람에 기존 세정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차질(과오납, 환급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 제기
(5) 과도한
세무조사만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성공할 수 없음
- 국세청은 2013년도에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초과 달성 하는 등 성공적인 추진 실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강력한 세무조사 등 무리한 징세행정을 통한 결과라면 더 이상의 세수 효과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미 국세청의 세정
관련 소송에서의 패소와 불복환급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 경기 위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임
- 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와 기업이 순응 할 수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필요
3. 지하경제 양성화한다더니, ‘5만원권 통한 지하경제 확산’(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
우려에는 수수방관 :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비판 => 한국은행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용의 있는가? (예 :
지하경제 정의(범주), 규모, 대응책 등 마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추진된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은 급락하고, 발행잔액은 급증 :
5만원권에 대한 비축 수요 급증
- 저금리 기조 속에 이자 수익은 포기하고, 현금 비축(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을 통해 소득·재산을
은폐하고, 추후 가족에게 현금 자산은 음성적으로 대물림하겠다는 심리 확산 =>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 회피
-
출처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5만원권에 대한 수요 급증’의 문제점
①음성적 현금 거래를 통한 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②추후
탈세(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로 이어질 개연성 큼
③뇌물수수, 비자금조성, 범죄자금하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국세청은
5만원권의 수요 급증 현상과 원인분석, 대응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무한 실정인데,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책임기관으로서 역할
포기했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1)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 급락, 발행잔액 급증 :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 우려감 대두
- 5만원권 환수율 : 2012년 61.7%, 2013년 48.6%, 2014년 상반기 28.1%
- 5만원권
발행잔액 증가 추이 : 12년 6.8조원, 13년 7.9조원, 14년 상반기 4.3조원
- 5만원의 점유율 추이 : 12년말 62.8%,
13년말 66.5%, 14.6월말 69.3%
(2) 2013년 이후 ‘5만원권 환수율 급락과 발행잔액, 점유율 급증’ 현상에 대한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오판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해지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 한국은행의 통계와 분석에 거의 의존
- 그러나, 2009년 이후 주요국 최고권액의 발행잔액과 점유율은 매년
통상적인 증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점으로 특이한 경향성이 없음 : 2013년 이후 최고권액의 환수율 급락과 발행잔액, 점유율
급증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국세청은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과 발행잔액 변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에
동의하는가?
(3)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진이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
- 저금리 기조 속에 이자 수익은 포기하고, 현금 비축(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을 통해 소득·재산을 은폐하고, 추후
가족에게 현금 자산은 음성적으로 대물림하겠다는 심리 확산 =>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회피
- 5만원권이 지하경제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
①개인과 비금융법인의 ‘현금통화’ 자산, 2013년 이후 급증 : 2014.3월말 기준 55.2조원으로
2012년말보다 11.0조원(24.9%) 급증
②5개 시중은행 대여금고의 사용중인 계좌수 매년 증가 : 2014.6월말 215,829계좌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③개인금고 판매량 급증
=>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 월 평균 개인금고 판매량이 5만원권
발행전에는 30대 수준이었으나, 2010년 550대, 2011년 780대로 급증했고, 2014년 1월~5월에는 월평균 1,500대까지 증가
=> 국내 개인금고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S금고의 경우, 2014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간보다 50% 이상
증가
▶국세청은 탈세 심리 확산 현상과 지하경제 확산 징후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4)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
우려에 대한 국세청의 안이한 대처 :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면서 언제까지 이같은 지하경제 확산을 방치할 것인가?
- 5만원권의 유통 현황과
원인 등은 한국은행 자료와 분석에만 의존하고,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대여금고 운용의 실태 파악도 전무하며, 지하경제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확인시 엄정 대처’라는 원론적이고 사후대처식 답변만 반복
- 5만원권 수요 증가는 단순히 세계적 추세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음성적 현금거래를 통한 새로운 지하경제 확산과 탈세,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잠재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확실한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
▶5만원권의 수요 급증과 원인분석, 대응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무한 실정인데,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책임기관으로서 역할 포기했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4.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실 : 지원은
증가, 실적은 부진한데 보완책은 무엇인가?
(1) 역외탈세전담실 지원 증가 : 인력 39.0%????, 예산 30.4%??
- 역외탈세 전담 인력 : 2011년 277명 →
2014년 385명 39.0%????
- 역외탈세 전담 예산 : 2011년 58억원 → 2014년 76억원 30.4%????
(2)
역외탈세전담실 설치로 연간 1조원 이상 세수 장담했던 국세청, 징수 실적은 미흡
- 국세청 연간 1조원 이상 세수 확보 장담 :
2011~2014 평균 징수세액 6,159억원
- 역외탈세전담실 설치 이전 3개년 평균 징수 비율 79.9% > 63.9%(설치
이후)
(3)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미국 22 vs. 한국 2
- 역외탈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가서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임
5.‘체납 후 미회수액(정리보류+미정리 체납액)※ ’1년에 14조원, 절반만 거둬도 예측실패로
펑크난 세수 다 메운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체납관리로는 체납정리 암담 => 체납징수 업무, 제대로 된 민간위탁(민간 추심회사 활용 등)으로
전환하라!
※‘체납 후 미회수액’이란, 미정리 체납액에 국세청 기준으로는 정리실적으로 분류되지만,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상태인 정리보류(결손처분)을 합산한 것임.
- 2013년 ‘체납 후 미회수액’ 14.3조의 절반만
회수해도 2013년도 세수결손 8.5조의 84%를 메울 수 있음
- FIU 정보 활용하면 금세 체납징수 실적 높일 듯하더니, 정작 멍석
깔아주니 딴청: 개정 FIU법 시행이후 활용실적 미적미적. 246명에 656억 징수(2014.6월 ‘체납 후 미회수액’ 11.9조의 0.6%)가
전부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 첫해 실적 참담: 2013년 위탁금액 1조503억 중 18.7억 징수해 징수율
0.17%(연간목표 2%) 기록. 실효성 제고 위해 제대로 된 민간위탁(민간 추심회사 등)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1)
3년 연속 세수 펑크에 온 나라가 비상인데, 국세청은 체납관리 수수방관
- 체납발생액의 꾸준한 증가는 물론, ‘체납 후 미회수액’이
2013년에만 14조원 이상으로 절반만 회수해도 펑크난 세수 8.5조원의 84%를 메울 수 있음
(2) 고액체납이 증가하는 추세:
10억 원 이상 체납자 해마다 증가해 2013년 299명, 2014.6월말 기준으로는 330명에 달함
- 2013년 기준 전체 체납자의
0.04%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체납액 비중은 21.6% 차지 => 효과적인 체납 회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시급
(3)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하면 금세 체납징수 실적 높일 듯하더니, 정작 멍석 깔아주니 딴청 :
-
2013.11월 개정 FIU법 시행 이후 FIU에 체납관련 수시요청정보 952건, 12,541명의 고액현금거래정보 요청하고도, 실적은 체납자
246명에 대한 656억 원 징수가 전부(2014.6월 전체 ‘체납 후 미회수액’ 11.9조 원의 0.6%에 불과)
- FIU법 개정
후에도 저조한 실적에 대한 국세청의 변명: 개정 FIU법에서도, ① FIU정보를 통해 관련인을 이용한 재산은닉 정황을 발견해도
거래상대방·체납자에게 FIU정보 발생사실 언급 불가, ② 질문·검사권 부재, ③ 재판시 증거로 사용 불가
(4) 효과의문시 되던
체납징수업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우려가 현실로 : 2013년 위탁한 1조503억 원 중 징수실적은 고작 18.7억(0.17%)에
불과
- 연간목표징수율 2%(징수금액/위탁금액)의 1/10에도 못 미치는 실적
- 2014.1월~6월의 징수율도 0.4%(연간목표
2%)로 현재까지 누적 징수율은 0.29%
- 체납징수 제대로 하겠다며, 꿋꿋이 공사에 위탁하더니, 실적 참담. 이럴 바엔 뭣 하러 외부에
맡겼나? 상황이 이런데 국세청은 공사 위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 현재의 체납징수업무 실적과 문제점을 철저히 평가해서 확실한
체납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 추심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