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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 |
❒ 질의요지
- 장애인들이 뮤지컬, 연극 등 문화예술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민간차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고, 향후 건립될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에 대한 장애인 예술활동 공간 확보를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①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제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전국 공연장 현황 (2012.12 기준)
좌석수 |
야외 |
500석 이하 |
500~800석 |
800~1000석 |
1000석 이상 |
공연장수 |
14곳 |
556곳 |
130곳 |
50곳 |
76곳 |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의무규정이 없는 공연장 : 750곳(총 826곳)
- 문화부는 “영화상영관의 경우, 2011~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뮤지컬 공연장’에 대한 장애인 시설 위반 및 시정결과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②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
-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
- 현재는 1천석 이상인 공연장에서만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미만인 공연장에서는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자원봉사자 배치 또한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③ 이러한 문제를 해결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필요
- 한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뮤지컬 및 공연을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기도 했음
- 헬렌켈러 시스템 “방송 실시간 중계 장비를 통해 대학로 공연장에서 실현되는 공연들을 한 공간을 지정해 실시간 상영관으로 운영하는 것”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만 있으면 어렵지 않음)
④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에 장애인 예술공간 부족
- 문화부, (구)예총회관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진행
* 2015.4 개관목표, 지하1층, 지상5층, 리모델링, 53억원 소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층별 용도 및 면적 개요
구 분 |
용 도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합 계 |
지상 5층 |
스튜디오 공간 |
117.80㎡ |
204.45㎡ |
338.61㎡ |
준비실 |
10.92㎡ | |||
창고 |
5.44㎡ | |||
지상 4층 |
아카이브 #1 |
55.06㎡ |
148.91㎡ |
357.96㎡ |
아카이브 #2 |
16.80㎡ | |||
사무실 |
113.53㎡ | |||
센터장실 |
23.66㎡ | |||
지상 3층 |
커뮤니티 공간 #1 |
67.00㎡ |
164.35㎡ |
357.96㎡ |
커뮤니티 공간 #2 |
40.87㎡ | |||
커뮤니티 공간 #3 |
33.22㎡ | |||
커뮤니티 공간 #4 |
21.84㎡ | |||
커뮤니티 공간 #5 |
23.66㎡ | |||
의료실 |
7.02㎡ | |||
지상 2층 |
기획 전시실 #1 |
99.48㎡ |
147.79㎡ |
365.97㎡ |
부속창고 |
12.29㎡ | |||
기획 전시실 #2 |
100.56㎡ | |||
창고 |
5.85㎡ | |||
지상 1층 |
안내데스크 |
5.46㎡ |
219.66㎡ |
364.06㎡ |
북카페 |
59.52㎡ | |||
상설 전시실 |
59.28㎡ | |||
휠체어 세척, 충전실 |
11.94㎡ | |||
주차관리실 |
8.20㎡ | |||
지상층 계 |
1,784.56㎡ | |||
| ||||
지하1층 |
스튜디오 공간 #1 |
31.85㎡ |
132.65㎡ |
389.70㎡ |
스튜디오 공간 #2 |
70.20㎡ | |||
관리실 |
16.80㎡ | |||
보관실 |
16.45㎡ | |||
변전실 |
31.20㎡ | |||
보일러실 |
90.55㎡ | |||
지하층 계 |
389.70㎡ | |||
| ||||
합계 |
2,174.26 |
- 층별 용도 및 면적 개요 배치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 예술인 활동가들이 아닌 방문객 위주로 설정된 느낌
- 1, 2층에 전시실이 있고, 장애인 예술 이론교육공간이 3층에 작은방 별로 존재하는데, 실제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 1층, 지상 5층임
-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장애인 예술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인 하나아트센터를 소개
- 1층에 4개의 스튜디오 공간을 두어, 회화, 입체조형, 섬유, 도자기, 책, 이야기, 편곡, 컴퓨터, 어린이를 위한 예술학교를 전개
- 그리고 갤러리의 경우, 아트센터에서 태어난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카페&샵에서는 아트센터에서 태어난 상품과 도서를 판매하고 있음
- 그리고 2층에 사무공간과 미팅 공간을 두고 있음
- 그리고 바깥쪽에는 숙박 및 연구가 가능한 레지던스 공간이 있고, 100명이 수용가능한 극장이 있음
❒ 질의사항
①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제도
- 장애인도 똑같이 문화적 향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PPT]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PPT]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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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극장, 공연장 등 편의시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하지만 실제 기준 1천석은 너무 높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CGV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의시설 1.5% 좌석확보 노력)
- 문화부는 “영화상영관의 경우, 2011~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뮤지컬 공연장’에 대한 장애인 시설 위반 및 시정결과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②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 [PPT]
- 장애인들에게 연극이나 뮤지컬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희박함
- 특히 중-소극장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을 보러간다고 하면, 해당 극장에서 오히려 난색을 표하기도 함
-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
- 현재는 1천석 이상인 공연장에서만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미만인 공연장에서는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자원봉사자 배치 또한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경사로가 없어서 접근을 못하거나, 공연장까지 올라가도 객석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 그렇다고 모든 소극장이나 중극장에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단시일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③ 이러한 문제를 해결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필요
- 한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이러한 소극장 공연의 대안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뮤지컬 및 공연을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기도 했음
- 헬렌켈러 시스템 “방송 실시간 중계 장비를 통해 대학로 공연장에서 실현되는 공연들을 한 공간을 지정해 실시간 상영관으로 운영하는 것”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만 있으면 어렵지 않음)
-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부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 특히, 서울 뿐 아니라 지방의 경우, 사정이 더욱 열악한 실정. 문화부에서 모든 국민이 문화향유를 느낄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람
④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에 장애인 예술공간 부족
- 문화부, (구)예총회관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진행
* 2015.4 개관목표, 지하1층, 지상5층, 리모델링, 53억원 소요
- 층별 용도 및 면적 개요 배치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 예술인 활동가들이 아닌 방문객 위주로 설정된 느낌 [PPT]
- 1, 2층에 전시실이 있고, 장애인 예술 이론교육공간이 3층에 작은방 별로 존재하는데, 실제 연습하고 에술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 1층, 지상 5층임
-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장애인 예술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인 하나아트센터를 소개
- 1층에 4개의 스튜디오 공간을 두어, 회화, 입체조형, 섬유, 도자기, 책, 이야기, 편곡, 컴퓨터, 어린이를 위한 예술학교를 전개 [PPT]
- 그리고 갤러리의 경우, 아트센터에서 태어난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카페&샵에서는 아트센터에서 태어난 상품과 도서를 판매하고 있음
- 그리고 2층에 사무공간과 미팅 공간을 두고 있음 [PPT]
- 그리고 바깥쪽에는 숙박 및 연구가 가능한 레지던스 공간이 있고, 100명이 수용가능한 극장이 있음 [PPT]
- 비록 우리와 환경적인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일본은 장애인 예술활동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우리는 방문자 및 전시 위주로 설계가 된 것 같다는 장애인 예술인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문화부는 올해말 공사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 설계지침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음. 장애인 예술가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람
⑤ 맺음말
- 우리나라에 열명 중 한명은 장애인임. 하지만 일상에서(특히 문화공연장에서) 그들을 만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모든 국민이 다함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