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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문화체육관광부(8) 국정감사_질의서_콘텐츠불법복제 작년 2.8조원 손실,2.9만명 고용 감소
작성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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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복제로 작년 2.8조원 손실, 2.9만명 고용 감소

 

질의 요지

 

-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피해현황과 경제적 손실 규모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 개선과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여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을 주문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콘텐츠별 불법복제 현황

(단위 : 천 개,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음악

유통량

1,291,569

1,327,019

1,662,420

금액

114,575

84,202

174,972

영화

유통량

251,456

214,878

237,474

금액

61,596

68,066

54,995

방송

유통량

350,585

358,058

347,378

금액

46,267

49,706

30,507

출판

유통량

173,601

139,065

134,661

금액

172,596

67,495

73,648

게임

유통량

33,059

25,311

25,486

금액

27,013

36,017

38,683

총계

유통량

2,100,270

2,064,330

2,407,419

금액

422,046

305,485

372,806

 

출처 :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저작권 허락없는 업로드, 불법성 인식 지수 73.6(작년 91.4)

- 2013, 한국갤럽이 전국 청소년 11,134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자 허락없는 업로드에 대한 청소년 불법성 인식지수가 작년(91.4)에 비해, 17.8점이 떨어진 73.6점이 나왔음

-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타인 저작물의 유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임

- 이에 초중고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SNS를 통해 유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SNS등 스마트 환경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전반적으로 저작권 지수가 저작권 교육을 경험한 학생(76.2)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73.3)2.9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아직까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교육확대가 요구됨

 

콘텐츠 불법복제로 작년 2.8조원 손실, 2.9만명 고용 감소

- 2013년 기준 불법복제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국내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는 콘텐츠 산업내에서 생산감소가 약 2.8조원, 기타 관련 산업의 생산감소가 1.6억원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 4.4조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

- 세부 산업별로 보면, 영화산업의 생산감소가 9,46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음악산업(7901억원), 게임산업(5348억원)이며, 출판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3338억원임

- 2013년 기준 불법족제행위로 인해 발생된 국내의 직간접적인 고용 감소 효과는 콘텐츠산업에서 2.9만명, 여타 산업에서 1.1만명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서는 4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됨

* 2014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췌

불법복제로 인해 전년에 비해, 생산손실, 고용손실 모두 악화

 

콘텐츠산업

기타산업

전체산업

국내생산 감소효과

28,222억원

15,875억원

44,098억원

국내고용 감소규모

29,062

11,092

40,154

 

 

최근 3년간(20122014) 저작권 교육 주요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2012

2013

2014

???? 저작권 교육 강화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연구학교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724

519

423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

저작권 강사 양성 운영, 교원직무연수 운영

237

277

337

????저작권 인식저변 확대

저작권 지킴이 교육,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고등학생 저작권 의식 조사 실시

지역 중소 콘텐츠 업체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문화예술인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729

1,364

1,450

????온라인 저작권 교육

교원 직무연수 과정, 산업종사자 및 일반인 과정,

평생교육 과정, 청소년 및 학부모 과정

1,500

1,200

1,200

????저작권 홍보 강화

대중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월간저작권 문화발간배포, 계간 저작권 발간,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저작권 논문 공모전 등

1,170

940

940

합 계

 

4,360

4,300

4,350

 

질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저작권 인식 제고

- 콘텐츠 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

-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콘텐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아님

 

-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콘텐츠 불법복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음악과 영화분야가 전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함)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금액은 2013년도 3728억원으로 2012년도 3054억원에 비해 700억 가량 늘어난 수치임

 

- 콘텐츠 불법복제가 만연할 경우, 창작의욕 감소로 인해 콘텐츠 산업에 위기가 오게 됨

 

한국 불법 복제물시장 3728억규모 저작권 무시땐 창작자도 잃게될 것 미국 WME(윌리엄모리스인데버엔터테인먼트) 해외 저작권 총괄이사

 

- 2014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 생산 감소 2.8조원, 고용손실 29천명에 달함

 

- 하지만 이런실정에 반해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각종 수치가 낮은 수준임

 

저작권 허락없는 업로드, 불법성 인식 지수 73.6(작년 91.4)

- 2013, 한국갤럽이 전국 청소년 11,134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자 허락없는 업로드에 대한 청소년 불법성 인식지수가 작년(91.4)에 비해, 17.8점이 떨어진 73.6점이 나왔음

-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타인 저작물의 유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임

- 아직까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교육확대가 요구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저작권 관련한 교육예산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

 

- 201243.6억원 201343억원 2014435천만원

 

- 이에, 저작권 인식제고 및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지금과 같은 사업들을 조금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저작권 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

- 물론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생산감소와 고용상실을 비교해보면 저작권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과서에 넣는 방안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 또한 문화부는 작년까지는 저작권 교육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올해 전 교과서를 대상으로 저작권 내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향후 교과서에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의 반영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장관의 의지는?

 

- 국내 문화콘텐츠시장이 살아나려면 우리 스스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봄.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시길 당부

 

★[문화부-서용교] 국정감사 질의서_불법복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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