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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문화체육관광부(10) 국정감사_질의서_현장에 맞는 예술인 경력증명과 자격증 제도 필요
작성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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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의 예술인 경력증명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 필요

 

질의요지

 

- 예술인복지법 제6조에 마련되어 있는 예술인 경력증명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예술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격증제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문체부 추진 현황

- 2013년까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http://www.koreanartists.kr) 1차 구축 완료

- 주요기능은

예술활동 증명 시스템, 예술인 복지 사업안내, 구인·구직 안내, 예술활동 공간 및 예술관련 협회·재단 DB,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연계 등

- 올해 연말까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2차 구축을 통해 경력추천, 인맥형성, 예술인 복지 사업지원, 예술활동 증명 등의 기능을 추가 구축 예정

예술인복지법 제6(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술 창작자 및 예술 종사자의 현실

- 예술인복지법 제6조에 예술인의 경력증명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조치 미흡

- 예술활동 증명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특히 영화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나리오 창작자나 현장 영화 스태프의 장기간 안정적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

 

 

 

 

 

 

 

 

 

 

 

 

 

 

 

 

 

 

 

 

 

 

질의

 

모든 분야의 예술인 경력증명제도 도입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증제도 필요

- 문체부에서 증명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용직 형식으로 일하는 예술인에게 경력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음

- 영화분야는 영화제작 참여자의 경력이 작품 크레딧에 명기되고 크레딧을 통해 확인되는 참여자별 작품경력이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통해 제작자 등이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서는 개인정보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지않아, 동일인 여부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지?

- 또한 영화 뿐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술인들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영화계는 영사기술에 대해 자격증을 부여함

- 영사기술분야 직종 스텝의 원활한 경력증명 인정과 최상의 영화상영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영사기술자격증 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촬영, 조명기술 등도 각 분야별로 자격증을 신설하면, 그 자격증을 근거로 경력증명 인정과 최상의 영화상영환경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술인들에게도 자격증제도가 신설된다면 전문성을 발휘하여 일을 할 수 있고, 경력증명과 강의, 레슨 등을 할 수 있어 열악한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부-서용교] 국정감사 질의서_예술인자격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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