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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방재대책본부, 단 한차례 훈련도 없었다.
- 원안위의 안전불감증, 사고 터져봐야 정신차리나?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재난 컨트롤센터의 임무를 담당할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설치 법 제정 이래 단 한 차례의 훈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이 본부장이 되고, 미래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등 정부 주요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책본부가 2002년 관계법령이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의 훈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원안위가 주관하는 훈련은 5년 단위로, 2002년 이후 2007년과 2012년에 두 차례의 연합훈련이 열렸다. 그러나 당시 훈련은 중앙의 대책본부 구성없이 현장지휘센터의 훈련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대책본부는, ‘원자력시절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의해 방사능 유출 상황 발생 시 구성되어 재난 컨트롤 센터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는 난 컨트롤센터의 부실 운영이 문제가 되었는데, 적어도 원안위가 주관하는 연합훈련 시에는 방사능 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지영 의원은, “지난 7월 원안위가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에는 ‘원전사고, 방사능 테러 등 원자력 사고발생시 대책본부가 지휘 및 현장 대응을 총괄한다’고 명시해 놓고 단 한차례의 훈련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의 직무유기”라며 “원안위가 주관하는 방사능 방재 훈련 시에는 반드시 중앙의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 컨트롤센터로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