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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의원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되지 않고 방치된 채 1년 6개월!
작성일 2014-10-08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되지 않고 방치된 채 16개월!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국무총리 행정감독권 적용 예외 조항개정하지 않은 탓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배제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지난 16개월은 물론 향후 개정안 시행일까지 어떠한 제한도 없이 국무총리의 모든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 국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3조제2항이 정부조직법과 맞물려 개정되지 않아 전혀 쓸모없는 조항인 상태로 지난 16개월 간 방치되었다고 전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07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KBSMBCEBS의 이사 및 감사 임명,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재허가, 종편채널사용사업자 승인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삽입된 조항이다.

 

그런데 지난 2013323,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제16조가 제18조로 수정되었다. 따라서 방통위 설치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역시 18로 개정되어 조항의 효과가 연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부처인 방통위는 자신들의 독립성에 근간이 되는 동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채 시간을 보냈고, 이로 인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 예외에 대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정부조직법16조는 방통위와 전혀 무관한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규정이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입법효과를 되살리기 위해 이 조항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방송통신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발의에 앞서 류 의원은 정부조직법의 제16조가 제18조로 수정된 날짜와 방통위 설치법이 개정된 날짜가 ‘2013326로 동일함에도 이런 공백이 발생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웃지못할 해프닝이다.”, “방통위가 이를 방치한 것은 사소한 실수를 넘어, 방통위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던 일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14095350083211_140831_[보도자료]_방통위_설치운영에_대한_법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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