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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재활용고철, 정말 100% 안전한가?
재활용고철 사업자에 의무화된 방사선 감시기에 대한 관리‧감독 허점 드러나
재활용고철 취급 사업자가 의무설치하는 방사선 감시기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강제성 없는 감독이 밝혀지며, 방사선 피폭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얼마 전, 수입재활용고철이 유입되는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된바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용광로가 있는 모든 사업장(18개 업체)에 재활용고철 방사선 감시기가 100% 설치되어 있어 방사선 노출의 우려는 적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고철 방사선 감시기 설치 의무업체 총 18개 중 감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4개(22%)에 달하였다. 심지어 2개 업체는 감시기가 1대에 불과한데도 정상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연간 각각 66만 톤, 60만 톤의 재활용고철을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시에만 감시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기간 외에 발생한 14개 업체들의 감시기 고장실태를 알 수 없다. 즉, 추가적인 고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제20조에 따르면, 30톤 이상의 전기로(용광로)를 운영하는 재활용고철 취급 사업자는 방사선 감시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총 18개이다. 업체당 최소 1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정상작동하지 않는 감시기를 보유한 업체들은 보통 한두 대의 감시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설치 감시기가 고장났을 경우 휴대용 감시기로 재활용고철 감시를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한 양의 재활용고철을 휴대용으로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재활용고철 방사선 감시기 설치의무 업체들이 분진 등의 공정부산물과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8개 업체 중 공정부산물을 감시하는 업체는 33%,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무려 73%가 방사능 감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 재활용고철‧부산물‧가공제품을 모두 감시하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는 겨우 5개(30%)에 불과하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생방법에 재활용고철 처리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가공제품에 대한 감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안전지침에만 감시를 요구하고 있어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류 의원은 “생방법 제2조 1호 가목은 생활주변방사선에 공정부산물과 가공제품의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도 포함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사선 노출 우려가 심각한 수입 재활용고철 가공으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과 가공제품을 방사선 검사 의무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