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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정부 부처 간 겉도는 「나트륨 저감화 정책」 지적
식약처는 생색내기용이 아닌 실효적 정책 추진해야“
군 급식, 일일 나트륨 제공량은 무려 7,500mg에 달해,
국방부, 교육부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 요구 -
-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나트륨 색상·모양 표시제’ 도입 요구”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정부 부처 간 업무협력 을 통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나트륨 1일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 2,000mg의 2.3배 수준인 상황에서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해 법률안 개정을 통한 『나트륨 색상·모양 표시제』도입을 촉구하였다.
문 의원은 식약처 질의에서 “그 동안 식약처를 중심으로 소비자·업체·협회·학회 등이 참여하여 범국민적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급식·외식 분야 전반에 있어 공급자의 실질적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하는데, 정부 부처간 업무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제공 급식의 나트륨 권장량은 5,600mg(국방부 정책연구용역 결과)인데 반해, 2014년도 기준 일일 급식 나트륨 제공량은 7,500mg에 달하여, 군 장병들은 권장 기준치의 134%에 해당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도 식약처는 급식담당자나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 외에는, 실제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나트륨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거나, 얼마나 줄여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책임으로 미루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정부 부처간 공조체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 급식 관리체계를 주도하는 한편, 안전행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소비자, 지자체 담당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 의원은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나트륨 필요 추정량의 3배 이상(영양섭취기준 대비 나트륨 섭취비율 - 남성 403%, 여성 289%)을 섭취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나트륨 섭취 감소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나트륨을 중심으로 당류, 지방, 포화지방 등 4개 영양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각 식품군 내 세부식품유형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식품위생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별 식품의 나트륨, 당류 등에 대한 상대적 함량을 비교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식품별 기준치가 다르게 제시되므로 제도의 수용성 및 저감화 유인에 긍정적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