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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제정」에도 기술 보호 전담 인력 및 예산 부족
작성일 2014-10-10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제정에도 기술 보호 전담

 

 

인력 및 예산 부족

 

 

- 인력 증원 없이 공정혁신과에서 기술협력보호과로 문패

 

 

변경해 단2명이 기술보호 업무 전담-

 

 

 

    중소기업청이 김동완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기술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2.5%에 달하며, 2013년의 경우, 2회 이상의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2.5%. 2013년 기준 건당 평균 피해규모는 17억여 원으로 0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3년간(’10’12) 누적 피해액은 3조원을 넘었다.

 

 

   □ 국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151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산업기술 유출건의 72.2%에 달한다.

 

 

   □ 이렇게 기술 유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기술의 주요 원천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의 경우, 중기청 R&D 투자예산은 8,184억 원에 달하나, 기술 보호 예산은 65.7억 원으로 R&D예산의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 한편 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기술 보호 업무가 중기청의 정보화 업무의 일부로 편입됐다. 이와 함께 133월 공정혁신과에서 기술협력보호과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으나, 20148월 현재 중기청의 기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사무관 1, 주무관 1명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개발 및 성과제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김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의 통과로 이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제도시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기술보호를 위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

최근 5년간 기술유출 경험 있는 중소기업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업수

설문 대상기업

15,366

16,829

15,247

11,912

11,912

71,266

응답기업(A)

1,500

1,350

1,475

1,501

1,518

7,344

기술유출 유경험

중소기업 수(B)

221

178

185

182

155

921

기술유출경험

비율(B/A)

14.7%

13.2

12.5

12.1

10.2

12.5

-2

2013년 기준 중소기업의 중복기술유출 현황

(단위 : 기업 수, 비율)

구 분

1

2

3

4회 이상

기업수

117

14

15

9

비율

7.7

0.9

1.0

0.6

* ‘13년 조사대상 중소기업(1,518개사)을 대상으로 한 비율임

* 출처 : 2013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중기청)

-3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업 수

221

178

185

182

155

건당 평균 피해규모

10.2

14.9

15.8

15.7

16.9

3년간 누적 피해액

42,156

50,755

48,180

36,206

30,983

      * : 전체 중소기업대비 5년 이내 기술 유출 경험 있는 중소기업 수

        3년간 누적피해액 13년 수치는 10.11.12년 피해액의 누계임

 

-4

연도별 산업기밀 유출 현황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43

41

46

30

49

209

중소기업

29

30

37

24

31

151

비율

67.4

73.2

80.4

80

63.3

72.2

 

 

141010_중기청 보도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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