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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재창업 금융 지원사업
- 민간 금융기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및 재기기업 전용펀드 필요-
□ 중소기업청이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33.5만개의 사업자가 폐업한 가운데, 창업기업 2곳 중 1곳은 3년 이내에 폐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폐업기업들의 평균 부채는 약 8.8억 원 수준이며 대표자의 75%가 연대보증을 서고 있어 폐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정부는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패자부활제,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 금융지원정책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첫째, 창업자 연대보증면제 사업은 2013년 이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선돼 중소기업 연대보증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됐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연체)를 근거로 여전히 신용카드 발급·사용금지, 당좌예금 개설금지, 휴대전화·자동차 할부구입 불가 등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 김의원은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두번째는 재창업 금융지원이 주로 실패 초기가 아닌 이미 재창업해 운영 중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난 5년간 재창업자금 지원은 재창업 전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전무한 상태이고, 업력 3개월 미만 기업에 전체의 30.9%인 309억 원, 업력 1년 이상 기업에 37.9%가 지원 됐다. 김의원은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패초기의 기업인들이지만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 김의원은 대안으로 “재창업자금의 경우 최근 고조된 창업열기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성실 실패 후 도전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기기업 전용펀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표-1】 최근 5년간 사업자 폐업현황 | ||||
(단위 : 만 명) | ||||
전 체 |
법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
면세사업자 |
433.5 |
25.6 |
205.8 |
159.9 |
41.4 |
【표-2】 창업기업 생존율 | ||||
(단위 : %) | ||||
1년차 |
3년차 |
5년차 |
7년차 |
10년차 |
84 |
55 |
39 |
30 |
24 |
*주: 2012년 중기청 1,000개기업 조사 결과
【표-3】 폐업기업 대표자 연대 보증현황 | |||
(단위 : %) | |||
없음 |
본인 |
본인+가족 |
본인+가족+지인 |
25 |
19 |
47 |
9 |
* 평균부채는 8.8억원 수준
【표-4】 10년간 중진공 재창업 자금 지원실적 | ||||||
(단위 : 건, 억, %) | ||||||
구분 |
계 |
창업전 기업 |
업력3개월 미만기업 |
업력3∼6개월 미만기업 |
업력6∼1년 미만기업 |
업력1년 이상기업 |
건수 |
700 |
- |
252 |
47 |
147 |
254 |
금액 |
1,001 |
- |
309 |
55 |
258 |
379 |
비율 |
100 |
- |
30.9 |
5.4 |
25.8 |
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