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책 필요-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에 대한 ‘세금 부담’우려
작성일 2014-10-10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책 필요

 

 

-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에 대한 세금 부담우려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일명 내일채움공제사업)2014821일에 출범시켰다.

 

 

   □ 출범 이후 현재까지 560개사에 1,411명이 가입했으며, 향후 5년간 약 39000개사 117천명, 금액으로는 140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납입금액의 25%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핵심인력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핵심인력이 5년 만기 후 성과보상금을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등이 일시에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핵심인력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후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 납입금과 핵심인력 납입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납부하고 기업이 매달 30만원씩 납부할 경우, 총 납입원금은 2,400만원이나,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2,2754천원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책 취지를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 내일체움공제사업을 시작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많은 핵심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일채움공제금을 만기 수령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분류과세 등 세제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참고 1 성과보상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개요 및 현황

 

 

 

 

 

 

설치 목적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법적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5장의2 (§35조의2§35조의6)

운영 주체 : (설치) 중소기업청 (관리운용)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 조성 : 중소기업 기여금, 핵심인력 납입금, 차입금, 민간 출연금

기금 용도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 성과보상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타 부대사업

 

<성과보상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요약>

 

         ▪ (사업내용)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브(성과보상)로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시 핵심인력에게 지급

 

        ▪ (가입대상) 중소기업 + 핵심인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지원업종 영위 기업

                                                         * 핵심인력 : 기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근로자

 

        ▪ (가입기간) 5(최초 가입시), 35(재가입시)

 

        ▪ (납입비율)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이상)

 

        ▪ (납입방식) 5년간 최소 2,000구좌 이상 가입 (1구좌 = 1만원)

 

        ▪ (공제금리) 2.68% 내외(연복리, 연 단위 변동금리)

 

        ▪ (세제혜택) 중소기업 : 기업기여금 손비인정+세액공제(25%)

 

        ▪ (기대효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력 및 노하우 축적 기술전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확대 등

 

-2

2014년 가입목표 및 실적(102일 현재)

(단위: )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율

가입 인원

1,600

1,411

88.2%

       * 기업당 평균 가입인원 수 : 2.5

        평균가입금액 : 핵심인력 124천원, 중소기업 302천원

 

 

-3

성과보상기금 조성 전망

(단위: 업체 수, , 백만 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비 고

가입 중소기업

1)800

2)5,200

6,240

7,488

8,986

10,783

每年 20% 상승

 

누계 기업

800

6,000

12,240

19,728

28,714

39,496

가입 핵심인력

1,600

15,600

18,720

22,464

26,957

32,348

기업당 3명 가입

 

누계 인력

1,600

17,200

35,920

58,384

85,341

117,689

매년 납입부금

1,440

50,760

143,424

254,621

388,057

548,180

근로자 15만원/사업주 30만원/

 

누계 부금

1,440

52,200

195,624

450,245

838,302

1,386,482

 

-4

핵심인력 만기 시 수령액

    o 상황가정

       - 근로자가 매달 100천원, 기업이 매달 300천 원씩 납부

       - 이자율 복리 2.68%일 경우, 5년 후 약 1,687백만 원 이자 발생

       - 핵심인력에 대한 소득세율 15%

(단위 : 천원)

납입 원금 (A=+)

24,000

근로자 납입금 ()

6,000

중소기업 납입금 ()

18,000

이자 (B)

1,687

세금 (C)

2,933

수령액 (D= A+B-C)

22,754

 주1) 근로소득세(기업납입금에 대한 세금부담)

            8,000천원 × 90%(근로소득 공제액 적용) × 16.5%(지방세 포함) = 2,673천원

      주2) 이자소득세

            1,687천원 × 15.4%(지방세 포함) = 260천원

        * 출처: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시경원 전통시장실태조사

141010_중기진흥공단_보도_1.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