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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책 필요
-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에 대한 ‘세금 부담’우려 -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일명 내일채움공제사업)을 2014년 8월 21일에 출범시켰다.
□ 출범 이후 현재까지 560개사에 1,411명이 가입했으며, 향후 5년간 약 3만9000개사 11만 7천명, 금액으로는 1조40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납입금액의 25%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핵심인력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핵심인력이 5년 만기 후 성과보상금을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등이 일시에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핵심인력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후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 납입금과 핵심인력 납입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납부하고 기업이 매달 30만원씩 납부할 경우, 총 납입원금은 2,400만원이나,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2,275만 4천원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책 취지를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 내일체움공제사업을 시작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많은 핵심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일채움공제금을 만기 수령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분류과세 등 세제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참고 1 】성과보상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개요 및 현황
■ 설치 목적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 법적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 (§35조의2~§35조의6)
■ 운영 주체 : (설치) 중소기업청 (관리․운용)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금 조성 : 중소기업 기여금, 핵심인력 납입금, 차입금, 민간 출연금
■ 기금 용도
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
ⅱ)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ⅲ)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ⅳ) 성과보상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타 부대사업
<성과보상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요약> ▪ (사업내용)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브(성과보상)로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시 핵심인력에게 지급 ▪ (가입대상) 중소기업 + 핵심인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 기업 * 핵심인력 : 기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근로자 ▪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 (납입비율)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이상) ▪ (납입방식) 5년간 최소 2,000구좌 이상 가입 (1구좌 = 1만원) ▪ (공제금리) 년 2.68% 내외(연복리, 연 단위 변동금리) ▪ (세제혜택) 중소기업 : 기업기여금 손비인정+세액공제(25%) ▪ (기대효과) 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② 기술력 및 노하우 축적 ③ 기술전수 ④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확대 등 |
【표-2】
2014년 가입목표 및 실적(10월 2일 현재)
(단위: 명)
구 분 |
목 표 |
실 적 |
달성율 |
가입 인원 |
1,600 |
1,411 |
88.2% |
* 기업당 평균 가입인원 수 : 2.5명
평균가입금액 : 핵심인력 12만 4천원, 중소기업 30만 2천원
【표-3】
성과보상기금 조성 전망
(단위: 업체 수, 명, 백만 원)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비 고 | |
가입 중소기업 |
1)800 |
2)5,200 |
6,240 |
7,488 |
8,986 |
10,783 |
每年 20% 상승 | |
|
누계 기업 |
800 |
6,000 |
12,240 |
19,728 |
28,714 |
39,496 | |
가입 핵심인력 |
1,600 |
15,600 |
18,720 |
22,464 |
26,957 |
32,348 |
기업당 3명 가입 | |
|
누계 인력 |
1,600 |
17,200 |
35,920 |
58,384 |
85,341 |
117,689 | |
매년 납입부금 |
1,440 |
50,760 |
143,424 |
254,621 |
388,057 |
548,180 |
근로자 15만원/月사업주 30만원/月 | |
|
누계 부금 |
1,440 |
52,200 |
195,624 |
450,245 |
838,302 |
1,386,482 |
【표-4】
핵심인력 만기 시 수령액
o 상황가정
- 근로자가 매달 100천원, 기업이 매달 300천 원씩 납부
- 이자율 복리 2.68%일 경우, 5년 후 약 1,687백만 원 이자 발생
- 핵심인력에 대한 소득세율 15%
(단위 : 천원)
납입 원금 (A=①+②) |
24,000 |
근로자 납입금 (①) |
6,000 |
중소기업 납입금 (②) |
18,000 |
이자 (B) |
1,687 |
세금 (C) |
2,933 |
수령액 (D= A+B-C) |
22,754 |
8,000천원 × 90%(근로소득 공제액 적용) × 16.5%(지방세 포함) = 2,673천원
주2) 이자소득세
1,687천원 × 15.4%(지방세 포함) = 260천원
* 출처: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시경원 전통시장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