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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정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근 5년간 수입 콩 부정유통 적발 건수 0건, 수입콩 사후 관리 강화해야 함
작성일 2014-10-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근 5년간 수입 콩

부정유통 적발 건수 0, 수입콩 사후 관리 강화해야 함

 

 -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모니터 요원과 예산을 늘리고 수입콩 보험제도 개선해야 함 -

 

안덕수의원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는 가공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수입콩이 식용콩으로 불법 둔갑하여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수입 콩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0건이라고 밝히면서 수입콩 사후관리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실제, 콩 유통업자들은

 

국내산 콩은 자급률이 낮아 물가 안정 측면에서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아주 낮은 가격인 수입콩을 kg1,020/kg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산콩 시중가격은 3,800/kg으로 3.7배의 가격 차이가 나 국내산으로 불법 둔갑 유통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또한, 수입콩은 수입,비축등 물류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 이상이 발생하여 수입콩을 보험처리 할 경우(공사는 손실을 보장받지만), 사고품에 대한 처리 권한이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로부터 낙찰 받은 유통업자가 콩나물 콩을 장류 등 용도외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가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입콩이 식용콩으로 불법 둔갑 판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품질 저하로 구상처리되어 보험사에 양도 된 콩나무콩이 용도외는 물론 국산 콩으로 둔갑 시킬 우려가 큰데 도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은 전무하여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덕수의원은 수입콩의 불법 둔갑 및 부정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수입 과정에 품질이 저하된 비정상품도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공사에서 처리하는 방향을 지정하는 등 처리 콩의 처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덕수의원실] 20141010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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